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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일본 X사로부터 신용장 US$ 100,000을 수취하였다. 신용장에는 해상선하증권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일이 촉박하여 수입상이 항공운송장을 대신 제시할 수 있도록 조건변경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후 개성은행으로 정식 조건변경이 오기 전에 AWB를 발급 받아 네고하였다. 그러나 며칠 후 개설은행으로부터 B/L대신에 AWB가 제시되어 매매계약당사자가 합의하였더라도 신용장거래는 반드시 신용장 조건변경이 정식으로 되어야 유효하다. 따라서 본건에서 수익자는 수입상과의 합의를 이유로 개설은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신용장은 그 근거가 되는 매매계약이나 기타 계약과는 관계가 없는 독립추상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용장거래에서 [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 제3조 Credits, by their nature, are separate transactions from the sales or other contract(s) on which they may be (신용장은 그것이 비록 매매계약이나 또는 기타의 계약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성질상 그런 계약과는 내용출처 : KIT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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