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은행은 수출상으로부터 운송중개인(freight forwarder)이 발행 한 B/L을 제시받았으나 L/C에서 별도로 L/C에서 운송서류로써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Acting freight forwarder가 발행한 B/L은 신용장통일 규칙 제30조에 의하여 수리가 가능하나 반드시 B/L의 문면상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두로 acting freight 1 Acting freight forwarder임을 증명하는 방법 운송중개인이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소위 acting freight forwarder가 발행한 B/L은 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반드시 서면으로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운송인의 대리인인 경우 XXX Freight Forwarder as agent for XYZ Shipping Co.,carrier (signature) ②운송인으로서 행동하는 경우 acting as a carrier (signature) 그런데 국내의 일부 freight forwarder는 "as agent for carrier"라는 문구만 삽입하고 있는데 반드시 구체적으로 어느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제30조 Unless otherwise authorised in the credit, banks will only accept a transport document issued by a freight ⅰ.the name of the freight forwarder as a carrier or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and to have been signed or ⅱ.the name of the carrier or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and to have been signed or otherwise (신용장이 다른 수권이 없는 경우 은행은 문면상 다음 사항을 표시하는 운송중개인이 발행한 운송서류만을 수리한다. ⅰ. 운송중개인의 명칭이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으로 표시되고 운송중개인이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으로서 서명하였거나 확인한 서류, 또는 ⅱ.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운송중개인이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의 자기의 명칭을 표시하고 있는 대리인 또는 대행자로서 서명하였거나 확인한 서류) 이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증명을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두로 해서는 않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행위를 내용출처 : KITA.ne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