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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출사고사례 | 조회수 2045 Acting Freight Forwarder가 발행한 B/L 의 요건




K은행은 수출상으로부터 운송중개인(freight forwarder)이 발행 한 B/L을 제시받았으나 L/C에서 별도로

forwarder's B/L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적서류의 매입을 거절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출상은 본건 forwarder's

B/L을 발행한 freight forwarder는 단순한 운송중개인이 아니고 운송인의 대리인인 acting freight forwarder이므로

B/L상 하자가 없다고 항변하였다. K은행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L/C에서 운송서류로써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Acting freight forwarder가 발행한 B/L은 신용장통일 규칙 제30조에 의하여 수리가 가능하나 반드시 B/L의 문면상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두로 acting freight

forwarder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B/L을 수출상에게 환부하여 이를 표시하도록 한 후에 서류 매입에 응하여야

한다.








1 Acting freight forwarder임을 증명하는 방법



운송중개인이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소위 acting freight forwarder가 발행한 B/L은 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반드시 서면으로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운송인의 대리인인 경우



XXX Freight Forwarder



as agent for XYZ Shipping Co.,carrier



(signature)



②운송인으로서 행동하는 경우



acting as a carrier



(signature)



그런데 국내의 일부 freight forwarder는 "as agent for carrier"라는 문구만 삽입하고 있는데 반드시 구체적으로 어느

운송인의 대리인인가를 기재하여야만 한다.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제30조



Unless otherwise authorised in the credit, banks will only accept a transport document issued by a freight

forwarder if it appears on its face to indicate:



ⅰ.the name of the freight forwarder as a carrier or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and to have been signed or

otherwise authenticated by the freight forwarder as carrier or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or



ⅱ.the name of the carrier or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and to have been signed or otherwise

authenticated by the freight forwarder as a named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carrier or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신용장이 다른 수권이 없는 경우 은행은 문면상 다음 사항을 표시하는 운송중개인이 발행한 운송서류만을 수리한다.



ⅰ. 운송중개인의 명칭이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으로 표시되고 운송중개인이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으로서 서명하였거나 확인한 서류, 또는



ⅱ.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운송중개인이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의 자기의 명칭을 표시하고 있는 대리인 또는 대행자로서 서명하였거나 확인한 서류)








이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증명을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두로 해서는 않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행위를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국제사회 특히 영미법에서는 구두증거의 원칙(parol evidence rule)에 의하여 구두증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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