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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출사고사례 | 조회수 2860 Forwarder's B/L의 제시로 인한 지급거절




A은행은 운송서류로서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하고 있는 신용장에 의하여 선적서류를 매입하고, 개설은행에 송부하였는데, 운송중개인이 발행한 선하증권(forwarder's B/L)이 제시되었다는 이유로 개설은행으로부터 부도 통지를 받았다.



신용장에서 forwarder's B/L을 수리거절한다는 특별조건이 없는 경우에도 forwarder's B/L은 수리거절되는 것인가? 또한 forwarder's B/L은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가?









신용장통일규칙 제30조에서는 신용장에서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은 운송중개인이 발행한 운송서류를 수리거절하고, 단 운송서류가 운송인으로서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하는 운송중개인에 의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사례에서 선하증권상 운송중개인이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한다는 표시가 없었다면

개설은행의 부도조치는 정당한 것이다.



forwarder's B/L과 non-forwarder's B/L을 구별하는 방법은 실무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해설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








1. 운송인 발행 운송서류와 운송중개인 발행 운송서류의 구분



운송관계자를 구분할 때 가장 기본적인 구분은 운송인(carrier)과 운송중개인(freight forwarder)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수출자, 수입자 및 신용장에 관계하는 은행에 대단히 중요하다.



운송인은 상품운송을 책임지고, 만약 상품이 운송 중 손상되었거나 분실되었다면 선적인(shipper) 또는 수하인(consignee)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운송중개인은 다수의 선적인으로부터 화물을 모아서 운송을 책임지고 있는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도한다. 운송중개인은 고객 대신에 운송에 관련된 일을 취급하고 가장 싼 요금으로 운송하려고

노력한다. 운송중개인은 운송 화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화물이 손상되거나 분실되었을 때 선적인은 보상을 받기 위하여 운송인과 접촉하여야 한다. 만약 운송중개인이 화물운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면 그는 선하증권에서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multimodal operator)으로 표시하고 서명하거나,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면서 그들의 대리인으로 표시하면서 서명하여야 한다.



현대에 와서는 운송인과 운송중개인의 구분이 모호해 지고 있다. 예컨대 운송중개인이 복합운송인의 역할을 하면서 선적인에게 계약상의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해상선박회사가 통과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 선하증권은 해상운송뿐만 아니라 해상운송 전·후의 것을 커버하고 있는

복합운송서류에 속한다.



해상운송업계의 치열한 경쟁이 운송인과 운송중개인의 구분기준이 모호해 지는 것을 촉진시키고 있다. 그

결과 해상운송과 관련된 전통적인 구분기준은 사라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중개인이 단순한 운송중개인으로서의 역할만 할 때에는 수출자로부터 수입자로의

화물운송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용장거래에서 서류를 심사하는

은행은 운송서류가 문면상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이 발행한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운송중개인이 발행한 것인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2. 운송중개인 선하증권(forwarder's B/L)



1) 의의



운송중개인은 우리 나라 법규에서는 운송주선업자라고 부른다. forwarder's B/L이란 운송중개인(freight forwarder)이 발행한 B/L을 말하며, 운송중개인이란 운송인과 하주간에 개재하여 운송을 취급하는 자를 말하고, forwarding

agent 또는 freight broker라고도 한다. 단순한 운송중개인이 발행한 B/L은 신용장통일규칙 제30항에 의하여 자동수리가 되지 않는다.



[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



제30조



Unless otherwise authorised in the Credit, banks will only accept a transport document issued by a freight

forwarder if it appears on its face to indicate:



ⅰ. the name of the freight forwarder as a carrier or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and to have been signed or

otherwise authenticated by the freight forwarder as carrier or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or



ⅱ. the name of the carrier or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and to have been signed or otherwise

authenticated by the freight forwarder as a named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carrier or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신용장에 다른 수권이 없는 경우 은행은 문면상 다음 사항을 표시하는 운송중개인이 발행한 운송서류만을 수리한다.:



ⅰ. 운송중개인의 명칭이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으로 표시되고 운송중개인이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으로서 서명하였거나 확인한 서류. 또는



ⅱ.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운송중개인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의 자기의 명칭을 표시하고 있는

대리인 또는 대행자로서 서명하였거나 확인한 서류



2) 자동수리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



첫째, 운송중개인은 운송에 직접 관계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서비스만 제공할 뿐으로, 선적인(shipper)이 지급하는

운임으로 船腹(shipping space)을 획득하는데 불과하므로 선적인과 운송인은 직접 계약관계가 없다. 따라서 荷主가

배상청구문제 발생하였을 때 운송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권이 없어 운송중개인에게 청구하여야 하나 이들은 자산, 신용상태가 견실하지 못하므로 배상을 충분히 받을 수 없다.



둘째, 중개인은 다수의 선적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취하여 운송인에게 선적을 의뢰하므로, 중개인이 B/L을 발행할 당시에 실제 본선적재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속한 선적이 보장되지 않는다.



3) forwarder's B/L이 이용되는 이유



이 B/L은 어떠한 이유에서 이용이 되는가? 가령 한국의 K사가 미국의 여러 회사로부터 10건의 소량주문을 받고 각각 선적을 한다면 10건의 B/L을 발행 받아야 한다. 선박회사에는 최저운임제가 있어 무게 또는 용적이 일정 수치 이하이면 최저운임을 징수하는데 그 최저운임이 US$20이면 총 US$200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10건을 모아서 다시 포장하면 1-2케이스가 되므로 최소 US$40이면 충분하다. 이때 중개인은 선적분에 대하여 forwarder's B/L을 발행하고, 다시 운송인으로부터 포장단위에 대하여 non-negotiable B/L(비유통 B/L)을 교부

받으며 이때의 선적인은 중개인이 되므로 荷主와 운송인간에는 직접 계약관계가 없다. 이와 같이 중개인은 중간이익을 취할 수 있고, 수출상도 운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B/L이 이용된다.



4) 신용장통일규칙 제23-28조의 운송중개인 서류 적용 여부



① 신용장통일규칙 23조-28조는 각 운송서류 형태별로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운송인 운송서류(carrier-type documents)에 관한 것이다. 신용장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았다면 운송중개인이 발행한 운송서류가 신용장통일규칙 제30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수리할 수 있다. 이것은 운송서류에 본질적으로 운송중개인이 운송인 또는 복합운송인 또는 그들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하고 있다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② Forwarder's certificate of receipt(FCR) 또는 Forwarder's certificate of transport(FCT)는 운송서류가 아니다.

따라서 신용장통일규칙 23-28조 및 3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신용장에서 FCR 또는 FCT를 요구하였다면 그러한 서류에는 신용장통일규칙 제21를 충족시키면 수리할 수 있다.



신용장통일규칙 제31조,32조,33조, 34조 e항, 38조, 40조 b항, 43조 및 44조 b항은 운송서류의 특정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FCR과 FCT에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신용장에서 이러한 서류를 요구하였다면 특정 요구조건을 커버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예컨대 신용장통일규칙 제43조에 규정된

서류제시기간이 요구되었다면 서류제시기산일이 FCR 발행일이라고 하는 추가적인 명세가 신용장에 기재되어야 한다.



③ 만약 신용장에서 "forwarder's B/L" 또는 "forwarder's air waybill"과 같은 서류를 요구하였다면, 그것은 운송중개인이 발행한 운송서류를 특별히 요구하였거나,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28조 및 30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 Gray Collyer, Opinions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1995-1996, pp.44-45 , R221)



2. 운송중개인선하증권 식별방법



이 B/L은 우측 상단에 "forwarding agent" 또는 "freight forwarder"라고 명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식별이 쉬우나 서류취급시 서류집게를 사용하는 경우, 잘 보이지 않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복합운송서류 가운데 FCR(Forwarders

Certificate of Receipt)과 FCT(Forwarders Certificate of Transport)는 운송중개인이 발행한 수취증 형태의 운송서류이다.



이러한 방법 외에 B/L 전문(前文)에 이어 다음의 문언이 기재되는 경우도 있다.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forwarder, on behalf of ××Co., Ltd., the master and the owner of the

vessel, has signed the Number of Bill of Lading stated below, all of this tenor and date, one of which being

accomplished, the other to stand void.



(그 증거로서 아래의 서명자인 운송중개인은 ××회사, 선장 및 선주를 대신하여 아래의 선하증권의 각 통에 서명하며, 같은 내용 및 일자의 선하증권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권리행사가 되면 다른 나머지는 무효가 됨).



다음으로는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은 운송서류 앞면에 반드시 운송인이 누구라는 것을 기재하도록(예컨대 XYZ

Lines, carrier)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송인이 아닌 자가 서류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forwarder's B/L이다.








Forward's B/L은 발행자인 운송중개인이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수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은행원은 운송서류 심사시에 그것이 forwarder's B/L인지의 여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신용장에서 운송서류가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하고 있을 때 운송중개인이 발행한 FIATA MT B/L은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수리가능하다.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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