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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출사고사례 | 조회수 2194 해상선하증권에 본선적재부기(on board notation)가 잘못된 경우




수출상 A사는 선적항을 부산항, 도착항을 시애틀로 하고 본선적재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하는 신용장을 받았다. 수출상은 수취식 선하증권(Received B/L)에 본선적재의 뜻과 본선적재일이 기재된 본선적재부기가 있는 선하증권을 제시하였으나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본선적재부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당하였다.



이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place of receipt : Seoul



port of loading : Pusan



port of discharge: Seattle









사례와 같이 수탁지와 선적항이 다른 경우에는 일반적인 본선적재부기 요건 기재사항 외에 수취식선하증권에 기재된 예정 선적항에서 예정 선박에 화물이 선적되었다 하더라도 선적항과 적재선박명을 본선적재부기를 할 때 반드시

한번 더 표시하여야 한다.








제4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본선적재부기요건으로 본선적재의 뜻과 본선적재일 및 운송인의 정식 또는 약식서명을 요구하였으나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운송인의 정식 또는 약식서명 요건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선하증권이 선적항과 다른 수탁지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 선하증권에 기재된 예정 선적항에서 예정 선박에 화물이 선적되었더라도 선적항과 적재선박명을 본선적재부기를 할 때 한번 더 표시할 것을 요구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런데 이런 개정 내용을 잘 몰라 본선적재부기를 잘못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 신용장통일규칙 5차 개정에서 선적항과

수탁지가 다른 경우 이러한 추가요건을 규정하게 된 이유는 유럽에서는 어떤 지역에서 화물이 수탁 된 후 예정 선적항이 복잡한 경우 다른 항구에서 다른 선박에 화물이 선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서 수탁지가 선적항의 container yard인 경우에는 수탁지가 선적항과 다르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선적재부기를 할 때 선적항과 적재선박명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Doc.470/TA.314, 대한상공회의소, ICC 국제무역정보,2000.2, p.41-43)



예컨대 선하증권에 수탁지와 선적항이 다음과 같이 기재된 경우 수탁지는 선적항의 container yard이므로 수탁지와

선적항이 다르지 않다는 의견을 발표하였다.



place of receipt : Jebel Ali CY



port of loading : Dubai



port of discharge: Singapore



place of delivery: Singapore CY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a항 ⅱ



indicates that the goods have been loaded on board, or shipped on a named vessel.



Loading on board or shipment on a named vessel may be indicated by pre-printed wording on the bill of

lading that the goods have been loaded on board a named vessel or shipped on a named vessel, in which

case the date of issuance of the bill of lading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loading on board and the date

of shipment.



In all other cases loading on board a named vessel must be evidenced by a notation on the bill of lading

which gives the date on which the goods have been loaded on board, in which case the date of the on board

notation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If the bill of lading contains the indication "intended vessel", or similar qualification in relation to the vessel,

loading on board a named vessel must be evidenced by an on board notation on the bill of lading which, in

addition to the date on which the goods have been loaded on board , also includes the name of vessel on

which the goods have been loaded, even if they have been on the vessel named as the "intended vessel".



If the bill of lading indicates a place of receipt or taking in charge different from the port of loading, the on

board notation must also include the port of loading stipulated in the credit and the name of the vessel on

which the goods have been loaded, even if they have been loaded on the vessel named in the bill of lading.

This provision also applies whenever loading on board the vessel is indicated by pre-printed wording on the

bill of lading.



(상품이 명칭을 표시하고 있는 선박에 선적 또는 본선적재 되었다는 표시가 있는 서류



명칭을 표시하고 있는 선박에의 본선적재 또는 선적은 상품이 명칭을 표시하고 있는 선박에 본선적재 또는 선적되었다는 내용을 선하증권에 사전 인쇄된 문언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때 선하증권 발행일자가 선적일자로 간주된다.



그 밖의 모든 경우에 있어 명칭을 표시하고 있는 선박에의 본선적재는 상품이 본선적재 된 날짜를 표시하고 있는 선하증권상의 부기로 입증되어야 하며, 이 때 선하증권상의 본선적재부기일자가 선적일자로 간주된다.



선하증권에 "예정된 선박" 표시 또는 선박에 관련된 유사한 제한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명칭을 표시한 선박에의 본선적재는 상품이 선박에 본선적재 된 날짜 이외에 ,상품이 "예정된 선박"에 적재되었더라도 본선적재부기에 상품이

적재된 선박명을 추가로 표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선하증권이 선적항과 다른 인수 또는 수탁지를 표시하고 있으면 본선적재부기는 상품이 선하증권에 표시된 선박에

적재되었다 하더라도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항과 상품이 적재된 선박명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규정은 선박에의 본선적재가 선하증권에 사전 인쇄된 문언으로 표시하고 있을 때에도 적용된다.








본선적재부기를 할 때 수탁지와 선적항이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본선적재의 뜻과 본선적재일 뿐만 아니라 선적항과

적재선박명도 표시하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국제상업회의소에 의하면 전체 선하증권 기재사항 하자 중 본선적재부기를 잘못하는 경우가 과반수를 넘는다고 한다.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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