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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중공업은 부산항을 선적항으로, 중국 상하이를 도착항으로 하면서 환적을 허용하는 신용장을 받았다. 수출상은 부산항에서 화물을 선적하고 홍콩항을 환적항으로 하고 상하이를 도착항으로 할 것을 선박회사에 신청하고서 다음과 수출상의 선하증권 port of loading Pusan port of discharge Hong Kong final destination Shanghai 도착항에 상하이가 아닌 홍콩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개설은행의 불일치 주장은 정당하다. 환적항인 홍콩항은 선하증권상 port pf transhipment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라 선하증권상 port of discharge란에서 해상운송은 종료되고 그 이후에는 해상운송 이외의 다른 운송방법이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복합운송이 되었다는 개설은행의 주장도 정당하다. 선하증권의 port of discharge란에는 해상운송선박이 화물을 운송하는 최종항구가 기재되어야 한다. 즉 전체 해상운송은 선하증권의 port of discharge에서 종료된다. 신용장의 "for transhipment to"란에 기재된 항구명이 선하증권의 우리나라 등 극동지역 선박회사에서는 신용장에서 환적을 허용하고, 실제로 환적이 될 예정이라면 선하증권의 port pre-carrying vessel ; ocean vessel : port of loading : port of discharge: port(s) of transhipment: 복합운송을 위한 "place of receipt"란과 "place of delivery"란은 그대로 남겨 두고 있다. 사례에서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하증권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야 한다. port of loading : Pusan port of discharge: Shanghai port(s) of transhipment: Hongkong 사례에서 수출상이 제시한 선하증권이 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용장에서 "transport from Pusan to Shanhai 수출상은 선박회사가 어련히 선하증권 발급과 관련된 국제관행을 잘 알 것으로 믿고서 선하증권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였다가 큰 손실을 입었다. 이 경우 수출상은 선하증권을 잘못 발급한 선박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내용출처 : KIT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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