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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출사고사례 | 조회수 2534 해상선하증권에서 환적표시가 잘못된 경우




D중공업은 부산항을 선적항으로, 중국 상하이를 도착항으로 하면서 환적을 허용하는 신용장을 받았다. 수출상은 부산항에서 화물을 선적하고 홍콩항을 환적항으로 하고 상하이를 도착항으로 할 것을 선박회사에 신청하고서 다음과

같은 선하증권을 발급 받아 매입은행에서 매입을 받았다. 그러나 중국의 개설은행에서는 선하증권의 도착항이 신용장과 다르고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합운송선하증권이 제시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 당하였다. D중공업은 실제로 상하이까지 해상운송만 하였고 이러한 선하증권이 관행적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반발하였다. 중국 신용장 개설은행의 주장은 정당한 것인가?



수출상의 선하증권



port of loading Pusan



port of discharge Hong Kong



final destination Shanghai









도착항에 상하이가 아닌 홍콩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개설은행의 불일치 주장은 정당하다. 환적항인 홍콩항은 선하증권상 port pf transhipment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라 선하증권상 port of discharge란에서 해상운송은 종료되고 그 이후에는 해상운송 이외의 다른 운송방법이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복합운송이 되었다는 개설은행의 주장도 정당하다.








선하증권의 port of discharge란에는 해상운송선박이 화물을 운송하는 최종항구가 기재되어야 한다. 즉 전체 해상운송은 선하증권의 port of discharge에서 종료된다. 신용장의 "for transhipment to"란에 기재된 항구명이 선하증권의

port of discharge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이것은 신용장에서 환적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등 극동지역 선박회사에서는 신용장에서 환적을 허용하고, 실제로 환적이 될 예정이라면 선하증권의 port

of discharge란에 환적항을 기재하고 ,final destination란에 신용장의 "for transhipment to"란에 기재된 항구명을 기재하여 발행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국제관행에 의하면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의 선박회사에서는 1996년도에 선하증권 기재양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pre-carrying vessel ;



ocean vessel :



port of loading :



port of discharge:



port(s) of transhipment:



복합운송을 위한 "place of receipt"란과 "place of delivery"란은 그대로 남겨 두고 있다. 사례에서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하증권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야 한다.



port of loading : Pusan



port of discharge: Shanghai



port(s) of transhipment: Hongkong



사례에서 수출상이 제시한 선하증권이 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용장에서 "transport from Pusan to Shanhai

via Hongkong"을 명시하면서 복합운송서류를 요구하고 있어야 한다.( Case Studies on Documantary Credit

under UCP 500, 1995, Case No. 24 참조) 왜냐하면 사례의 수출상이 제시한 선하증권에서 port of discharge란에

기재된 홍콩에서 final destination란에 기재된 상하이까지는 해상운송이 아닌 다른 운송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선하증권은 복합운송서류가 되기 때문이다.








수출상은 선박회사가 어련히 선하증권 발급과 관련된 국제관행을 잘 알 것으로 믿고서 선하증권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였다가 큰 손실을 입었다. 이 경우 수출상은 선하증권을 잘못 발급한 선박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수출상도 무역거래에서 전문가이므로 선박회사에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수출상은 신용장 관련

국제관행을 잘 알고서 스스로 선하증권 기재사항을 검사하고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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