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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다음과 같이 할부선적(Instalment shipment)을 요구하는 신용장을 받았다.
신용장통일규칙 제41조에 의하면 할부선적신용장에서 어떤 할부분을 지정기간내에 선적하지 못하면 해당분 및 차후분에 대하여 신용장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에서는 1차분 $100,000을 기간내에 선적하지 못하여 용인을 받고 네 고하였으므로 1차분 기간내의 미선적을 이유로 기간내 선적한 2차분에 대하여 지급거절을 하는 개설의뢰인이 할부선적을 요구하는 목적은 수입상품이 계절상품이거나 수입상의 자금사정, 판매계획, 창고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시에 전량 을 수입할 수 없거나 동일물품에 대하여 번거롭게 계속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하는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제41조 If drawings and/or shipments by instalments within given periods are stipulated in the credit and any 그러나 개설은행이 어느 회차의 할부선적기간내에 선적하지 못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수출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개설은행은 이 하자를 용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음 회에 정당하게 제시된 서류에 대하여 전회의 할부선적기간의 그러나 1차분 기간내 미선적을 용인 받고 네고했다고 해서 2. 3차분에 자동적으로 용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2차, 3차분에 대하여도 같이 사전에 용인을 받는 것이 현명한 업무취급이다. 개설은행에 다음과 같이 타전하면 될 것이다. "WE FOUND THE FOLLOWING DISCREPANCIES 1)NOT SHIPPED WITHIN GIVEN PERIOD FOR 1ST INSTALLMENT 2) . PLS AUTHORIZE US TO NEGOTIATE 1ST INSTALLMENT AND FURTHERMORE 2ND AND 3RD INSTALMENT"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할부선적분내에서 분할선적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meeting on 8 Mar. 1976 ICC Documents 단, L /C에서 part shipment within an instalment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 (관련 국제상업회의소 의견) The Commission decided that unless the parties specified otherwise in the credit, the credit ceased to be (본 위원회는 당사자가 신용장에 다른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신용장에서 할부분의 분할선적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회의일시 :1976년 3윌 8일 ICC문서 470/273, 470/278> 내용출처 : KIT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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