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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출사고사례 | 조회수 2221 1차할부선적분의 기간내 선적불이행으로 인한 그 후 할부선적분에 대한 지급거절




A사는 다음과 같이 할부선적(Instalment shipment)을 요구하는 신용장을 받았다.


 



















할부차수

금 액

할부선적기간

1차



2차



3차

$100,000



$l00,000



$l00,000

4월



5월



6월






1차 할부분 $ 100,000을 4월말까지 선적하지 못하여 개설은행의 용인을 받고 네고(Nego)하여 대금이 입금되었다. 5월 20일에 2차 할부분 $100,000을 선적하고 네고하였던 바 개설은행이 1차 할부분이 할부선적기간인 4월말 이내에

선적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지급거절을 통보하여 왔다.









신용장통일규칙 제41조에 의하면 할부선적신용장에서 어떤 할부분을 지정기간내에 선적하지 못하면 해당분 및 차후분에 대하여 신용장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에서는 1차분 $100,000을 기간내에 선적하지 못하여 용인을 받고 네 고하였으므로 1차분 기간내의 미선적을 이유로 기간내 선적한 2차분에 대하여 지급거절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개설의뢰인이 할부선적을 요구하는 목적은 수입상품이 계절상품이거나 수입상의 자금사정, 판매계획, 창고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시에 전량 을 수입할 수 없거나 동일물품에 대하여 번거롭게 계속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입상의 입장을 고려하여 수출상은 정확히 할부선적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통일규칙에서도 이를 위반하여 할부선적기간중 어느 하나를 어기게 되면 그 선적분은 물론 그 이후의 모든

할부선적분에 대해서도 신용장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제41조



If drawings and/or shipments by instalments within given periods are stipulated in the credit and any

instalment is not drawn and/or shipped within the period allowed for that instalment, the credit ceases to be

available for that and any subsequent instalments,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the credit. (신용장에 일정기간내의 할부에 의한 어음발행 및 또는 선적이 표시되어 있고 어느 할부분이 할부를 위하여 허용된 기간내에 어음발행 및/또는 선적이 되지 않을 경우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해당 할부분 또는 그 이후의 할부분에 대하여 신용장이 무효가 된다.)



그러나 개설은행이 어느 회차의 할부선적기간내에 선적하지 못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수출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개설은행은 이 하자를 용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음 회에 정당하게 제시된 서류에 대하여 전회의 할부선적기간의

불이행을 사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차분 기간내 미선적을 용인 받고 네고했다고 해서 2. 3차분에 자동적으로 용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2차, 3차분에 대하여도 같이 사전에 용인을 받는 것이 현명한 업무취급이다. 개설은행에 다음과 같이 타전하면 될 것이다. "WE FOUND THE FOLLOWING DISCREPANCIES



1)NOT SHIPPED WITHIN GIVEN PERIOD FOR 1ST INSTALLMENT



2) .



PLS AUTHORIZE US TO NEGOTIATE 1ST INSTALLMENT AND FURTHERMORE 2ND AND 3RD INSTALMENT"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할부선적분내에서 분할선적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meeting on 8 Mar. 1976 ICC Documents

470/273, 470/278)



단, L /C에서 part shipment within an instalment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



(관련 국제상업회의소 의견)



The Commission decided that unless the parties specified otherwise in the credit, the credit ceased to be

valid for an instalment which is "taken partially on board during the period authorized for that instalment",

unless the credit permits part shipment of an instalment, and that, whether or not partial shipment of an

instalment is permitted, the credit ceased to be available for subsequent instalments. (Meeting on 8 Mar. 1976

ICC Documents 470/273, 470/278)



(본 위원회는 당사자가 신용장에 다른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신용장에서 할부분의 분할선적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할부분 선적기간 동안에 할부분의 일부만 선적된 경우 신용장은 무효가 되며 할부 선적내의 분할선적을 허용하였든 하지 않았든 간에 차후 할부분에 대하여 신용장이 무효가 된다.)



<회의일시 :1976년 3윌 8일 ICC문서 470/273, 470/278>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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