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선적이란 물품을 일시에 선적하지 않고 2회 이상 분할하여 선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와 같이
동일선박의 동일항해에 의한 수회의 선적은 그때마다 발행된 각각의 선하증권에 다른 선적일자가 기재되었거나 상이한 선적항이 기재된 경우에도 분할선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
제40조 b항
Transport documents which appear on their face to indicate that shipment has been made on the same
means of conveyance and for the same journey ,provided they indicate the same destination ,will not be
regarded as covering partial shipments, even if the transport documents indicate different dates of shipment
and/or different ports of shipment ,place of taking in charge, or despatch. (문면상 선적이 동일한 운송수단으로
동일한 항해로 되었음을 표시하고 있는 운송서류는 그것이 동일한 목적지를 표시하고 있으면 ,설사 그 운송서류가
다른 선적일자 또는 다른 선적항, 수탁지 또는 발송지를 표시하고 있더라도 분할선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수출상중에는 공장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인천. 군산. 부산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하자. 이러한 때 에 선적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부산에 모든 상품을 끌어 모아 선적하는 방법
둘째, 인천에서 군산, 군산에서 부산으로 운항하는 선박이 있는 경우 각 산지에서 선적하는 방법이다. 전자의 경우
내륙운송작업의 번거로움과 운송비가 많이 들어 수출상에게 불리하므로 후자가 유리하나 다른 항구에서 상이한 날짜에 선적하고 각각의 B/L을 발급 받았으므로 분할선적이라 할 것이나 선박이 도착하여 수입상이 물건을 찾을 때는
동시에 찾게 되므로 수입상에게는 여러 곳에서 나누어 실었든, 한 곳에서 실었든 그 결과가 같다. 그래서 수출상의
편의를 위하여 동일선박에 의한 동일항해의 경우에는 몇 번으로 나누어 선적하였더라도 분할선적으로 보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항은 해상운송뿐만 아니라 항공운송이나 육상운송에도 적용된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최초 출항지인 인천을 출발하여 군산과 부산을 거쳐 목적지까지 항해하는 선박 경주호에
선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에서 군산까지는 경주호, 군산에서 부산까지는 마산호. 부산에서 목적지까지는
MARIA호가 선적을 커버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L/C조건상 선적항이 "Korean Port"로 되어 있지 않고 "Pusan
Port"또는 "Incheon Port"와 같이 특정항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특정항에서만 선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