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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상사는 아프리카의 B은행이 개설하고 영국의 C은행이 확인한 신용장 $200,000을. 국내의 D은행을 통하여 통지 받았다. 물품을 제조하는 중 선적기일이 촉박하여 개설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선적기일을 연장한다는 개설은행의 조건변경을 개설은행인 B은행으로부터 통지 받고 선적하였다. 그러나 B은행이 조건변경 후 파산하여 확인은행인 C은행에게 대금지급을 요청하였다. C은행은 조건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신용장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영국의 C은행은 원신용장에는 확인을 추가하였지만, 조건변경에는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조건변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확인은행은 개설은행과 동일한 입장에서 지급, 인수, 매입을 하겠다는 확약을 한다. 그런데 확인은행이 어느 신용장에 확인을 할 때에는 확인시점의 신용장조건에 대해서만 지급 등이 확인을 하는 것이다. 원신용장이 확인신용장인 경우에 조건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에 대하여 확인은행의 동의를 받아야만 조건변경이 유효하게 성립된다.(신용장통일규칙 제9조 d항) 따라서 확인신용장에서는 확인은행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조건변경에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제9조 d항 ⅰ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Article 48, an Irrevocable Credit can neither be amended nor cancelled (제48조에 의해서 달리 명시하지 않았다면 취소불능신용장은 개설은행, 확인은행(확인은행이 있는 경우) 및 수익자의 합의 없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 사례에서와 같이 원신용장이 확인이 되었더라도 조건변경시에 확인은행으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그 조건변경에 대하여는 확인의 효력이 없으므로, 개설은행으로부터 조건변경의 통지를 받았을 때 수익자는 확인은행의 동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내용출처 : KIT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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