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은행은 수익자가 조건변경의 통지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매입시점에 이르도록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그 조건 변경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매입은행은 신용장통일규칙 제9조 d항의 "이러한 약정 은 개설은행, 확인은행(확인은행이 있는 경우) 및 수익자의 합의 없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는 규정을 인용하여 수익자의 동의가 없는 조건변경은 무효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신용장통일규칙의 어떠한 조항에도 수익자가 조건변경의 수락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일정한 기간내에 하도록 규정하는 바가 없고 국제상업회의소 은행기술실무위원회(I.C.C.-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의 "수익자가 조건변경에 대하여 동의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수락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ICC documents 470/371, 470 /373)을 인용하여 개설은행의 조건변경에 대하여 수익자가 명시적인
동의표시를 하지 않는 한 그 조건변경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개설은행은 이를 수긍하고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여
부도를 취소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판례에서도 "수익자가 조건변경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Consent should not be implied from a mere failure to object to a proposed
amendment)라 는 판례'가 있다. 만일 수익자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조건변경의 내용에 일치 되게 서류를
작성하여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하여 제시한다면 그 때가 그 조건변경에 대하여 수익자가 동의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 시점이 되는 것이다(신용장통일규칙 제9조 d항 ⅲ)
(관련 신용장통일규칙 )
제9조 d항 ⅰ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Article 48, an Irrevocable Credit can neither be amended nor cancelled
without the agreement of the issuing bank, the confirming bank(if any), and the beneficiary.
(제48조에 의해서 달리 명시하지 않았다면 취소불능신용장은 개설은행, 확인은행(확인은행이 있는 경우) 및 수익자의 합의 없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
제9조 d항 ⅲ
The terms of the original credit( or a credit incorporating previously accepted amendment(s)) will remain in
force for the beneficiary until the beneficiary communicates his acceptance of the amendment to the bank that
advised such amendment. The beneficiary should give notification of acceptance or rejection of
amendment(s). The beneficiary should give notification of acceptance or rejection of amendment(s). If the
beneficiary fails to give such notification, the tender of documents to the nominated bank or issuing bank, that
conform to the credit and to not yet acceptance by the beneficiary of such amendment(s) and as of that
moment the credit will be amended.
(원신용장(또는 이전에 수락한 조건변경을 포함하고 있는 신용장)의 조건은 수익자가 조건변경을 통지한 은행에 조건변경의 수락여부를 통고할 때까지 수익자에 대하여 계속 유효하다. 수익자는 조건변경을 수락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의 여부를 통고하여야 한다. 만일 수익자가 이러한 통고를 하지 않은 채, 아직 수락되지 않은 조건변경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신용장에 의하여, 신용장과 변경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지정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제시하면
이는 조건변경의 수락통고로 간주되며 바로 그 시점에서 신용장조건이 변경된다)
(관련 국제상업회의소 의견)
The Commission decided by a majority that consent by the beneficiary to an amendment to a documentary
credit had to be an express acceptance and could not be implied merely from silence of the beneficiary. It
also thought that although a beneficiary could not accept parts only of a multipart amendment, he could
accept some of a series of separate amendments and reject others. (Meeting on 9 Dec. 1980, ICC
Documents 470/371, 470/373)
(본 위원회 대다수 위원은 수익자가 신용장의 조건변경을 수리할 때에는 명시적인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수익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고 결정하였다. 여러 가지 조건변경중 일부만을 수리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일련의 조건변경중 일부만 수리하고 기타는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회의일시:1980년 12월 9일, ICC문서 470/371, 470/373)
실무상 수익자는 자신이 동의할 수 없는 조건변경통지서를 접수하게 되는 경우 가급적 빨리 통지은행을 통하여 개설은행에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 없는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된다.
"①미국관례 Banco Nacional de Desarolla v. Mellon BanK, N.A., 558 F. Supp.. 1265(W.D. pa 1983), rev,d on
other grounds, 726 f. 2d 87(3rd Cir, 1984)
②일본판례:東京地裁 77년 4월 18일 판결(昭50(7)393호, 정기예금반환등 청구사건, 同(7)1449호, 보상금 등 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