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은행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는 신용장에 의하여 선적서류를 매입하였으나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지연(late 그 신용장에서는 특별히 다음의 두 가지 서류를 요구하고 있었다. ① 수입상을 수하인으로 기재한 운송중개인 발행의 화물수령증 ② 선하증권 원본 3부 중 1부를 상업송장 등과 함께 선하증권 발행일로부터 5일이내에 수입상에게 송부하였다는 확인서 S은행은 수출상에게 소구권의 행사로 이미 지급한 신용장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하나 수출상이 도산 상태에 있으므로 대금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에 S은행은 반송되어온 화물수령증의 소지인으로서 그것을 발행한 운송중개인 Y에게 화물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었다. 운송중개인 Y는 화물을 운송인 Z에게 수탁시키고 발급 따라서 S은행은 운송중개인 Y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첫째, S은행과 운송중개인 Y사이에는 운송주선계약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운송중개인 Y가 발행한 화물수령증을 S은행이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S은행과 Y 사이에 운송주선계약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둘째로, 신용장의 가격조건이 매수인이 선복(ship's space)을 수배하고 운임을 지급하는 FOB가격이므로 오히려 수입상과 수입지에 소재하는 운송중개인 Q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되었고, Y는 Q의 한국 내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운송중개인 Y와 S은행 또는 수출상이 운송주선계약 당사자인 것을 전제로 한 S은행의 운송중개인 Y에 2. 불법행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운송중개인 Y가 화물수령증을 발급한 후 수입상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할 때에는 수입상이 신용장개설은행에 대금을 수출상이 수입상을 수하인으로 한 화물수령증을 발행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일반적으로 운송중개인은 운송주선계약을 이행하고 수령한 선하증권을 운송주선위탁자나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운송중개인 Y가 수입상에게 선하증권을 바로 교부한 것은 신용장조건에 따른 것으로 화물수령증상 부과된 [서울민사지법 19893 7. 6선고 88가합12238판결] 내용출처 : KITA.ne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