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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판례 | 조회수 952 화물선취보증서(L/G)만으로 화물을 인도하였을 때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제일은행은 1984. 2. 7 訴外 수입상 X가 訴外 홍콩반도상사로부터 폴리에틸렌 수지 528톤을 수입함에 있어서 그 물품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수익자를 홍콩반도상사, 어음만기일을 일람후 120일(at 120 days after sight)로 하는 4통의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이 신용장을 통지받은 홍콩반도상사는 1984. 2. 8 선적서류를 홍콩 K은행에 네고(Nego)하였다.



그런데 선적서류 중에 NORASIA - LINE 발행의 선하증권 4통에 기재된 물품은 L/C 개설전인 1983. 9. 7 카타르에서

선적되어 1983. 10. 8 부산항에 도착하였는데 NORASIA - LINE의 국내대리점인 피고 천경해운은 1983. 11. 7과 11. 9

訴外 수입상X로부터 선하증권상의 통지처(notify parry)가 발행한 실수요자확인서와 그 대금지급을 위한 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한 訴外 서울신탁은행 S지점 송모대리가 부정으로 발급한 위 지점명의의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제시받고, 이 물품을 수입상 X에게 인도하였다.



제일은행은 선적서류 원본이 도착하자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천경해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 심]



1. 訴權의 부존재 및 提訴기간의 경과문제



원고 제일은행은 선하증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서 운송인의 국내대리점인 천경해운이 선하증권과 相換하지 않고 訴外 수입상 X에게 화물을 인도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천경해운에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천경해운은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① 선하증권 이면에 기재된 약관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운송인의 대리인에게 어떤 종류의 손해배상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不提訴 특약에 관한 규정이 있어 운송인의 대리인에 대한 원고의 訴權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위 약관에는 운송인은 화물의 인도일 또는 인도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면 위 화물에 관련된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되고, 운송인의 대리인은 선하증권상의 운송인의 모든 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의 訴를 선하증권상의 물건 인도일 혹은 인도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에 제기하고 있다.



피고의 항변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은 불법행위 책임에도 적용한다는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이라도 무제한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사전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합의는 대체로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추어 보아, 선하증권의 면책약관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3. 22.선고 82다카 1533판결) 한편,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은

그 선하증권과 相換하지 아니하고는 운송물을 인도할 필요가 없으므로(상법 제820조, 제129조) 운송인이나 운송인의

대리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중권소지인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선하증권상의 통지처(Notify party)인 訴外 반도상사(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을 받은 訴外 수입상 X로부터 은행과 실수요자인 X의 연명으로 된 화물선취보증서를 받고 화물을 X에게 인도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운송인(혹은 그 대리인)이 화물선취보증서에 의하여 화물을 인도하였더라도 그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책임이 가벼워진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로 인하여 증권소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였을 경우 운송인이 그 손해를 화물선취보증서에 기재된 보증은행 등에게 구상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또한 선하증권에 기재된 통지처는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의 도착통지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불과하여 운송인(혹은 그 대리인)이 그 통지처로부터 실수요자증명을 받은 자에게 화물을 인도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책임이 경감된다고 볼 수 없다.



2. 준 거 법



피고 천경해운은 NORASIA-LINE 발행의 선하증권상의 이면약관에는 본 건 운송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으로 되어

있고 영국의 해상화물 운송에는 화물의 인도일 또는 인도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면 어떠한 명목의 책임도 면책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운송인의 대리인은 이 약관 규정에 의하여 운송인의 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천경해운에 대한 訴는 제소기간의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위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28조에 이 선하증권으로 증명되거나 이에 포함된 계약은 영국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규정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도 영국법을 배타적으로 적용키로 한 취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화물인도책임



피고는 선하증권상의 화물을 증권의 소지인에게 인도하여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증권의 소지인이 아닌 訴外 X에게 화물을 인도하여 줌으로써 증권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 줄 책임이 있다.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이 사건 신용장의수익자인 홍콩반도상사는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인 반도상사의 자회사로서 형식상으로만 홍콩의

현지법인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상으로는 동일 법인체에 불과하여 위 반도상사의 선하증권상의 화물에 관한 지시는

곧 홍콩반도상사의 지시로 간주되어야 하고 이 사건 선하증권상의 화물은 L/C개설 이전에 이미 반도상사가 지정하는 X에게 인도되었으므로 홍콩반도상사는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으로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L/C를 선하증권 발행일보다 5개월 후에 개설하였고, 통지처가 위 반도상사로 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미 본선이 부산항에 입항하여 화물이 통지처인 반도상사에게 인도되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이고, 또 위 반도상사와 홍콩반도상사가 실질적으로 동일체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선하증권을 무권리자인 홍콩반도상사로부터 전득한 악의의 취득자이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반도상사의 증권의 화물에 관한 지시가 홍콩반도상사의 지시로 간주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L/C에 제시기간이 경과한 선하증권(stale B/L)이 수리가능하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선하증권 취득시 선하증권의 화물이 이미 통지처인 반도상사나 혹은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되었음을 알았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또한 이유 없다.



4. 결 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심]※※



2심에서는 원고인 제일은행이 패소하였다.



[3 심]※※※



원고인 제일은행이 승소하였으며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해상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 인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의 행위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의 위법한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또한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침해의 결과를 인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만약 그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그와 같이 인식하지 못하게 된 점에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



2. 이른바 보증도(L/G)의 상관습은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의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보증도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보증도를 한다고 하여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 된다거나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의 주의의무가 경감 또는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서울민사지법 1985. 11. 28선고 85가합1647판결



※※서울고법 86나234선고 1987. 6. 8판결



※※※대법원 87다카1791선고 1989. 3. 14판결]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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