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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서울지점은 1981년 10월 2일 X사의 의뢰에 따라 일본의 Y사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 US$302,400을 개설하였으며, 외환은행 오사카지점은 이 신용장에 의거하여 1981년 10월 5일 일본의 Y사로부터 관계 선적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매입하고 개설은행인 광주은행 앞으로 대금지불을 요구하였는바, 광주은행은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광주은행이 지적한 부도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항공운송장의 통지처 및 수하인의 주소가 신용장의 주소와 다르고 발급일자 표시가 없으며, 둘째, 항공운송장에는 송하인의 서명이 되어 있으나 상업송장에는 도장이 찍혀 있고, 셋째로 상업송장상의 상품명세가 신용장상의 원고인 외환은행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신용장통일규칙(1974년 개정) 제32조 c항(현 규칙 제37조 c항)에서는 "상업송장상의 상품명세는 신용장상의 명세와 일치(correspond with)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구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완전히 일치하여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일 경우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 문언의 의미에 차이가 없고 신용장조건을 전혀 해하지 않음이 문면상 명백할 때에는 그 서류와 2. 신용장의 상품명세가 Sketch Paper, Origin Japan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상업송장의 상품명세중 상품명인 따라서 상업송장상의 상품명세가 신용장상의 명세와 불일치 한다는 사유로 광주은행이 외환은행에 대하여 지급 거절한 것은 타당하다. {대법원 1985. 5. 28선고 84다카696판결)} 내용출처 : KIT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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