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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수입상 X는 한국의 수출상 Y와 1983. 3. 16 여성용 돈피바지 단가 US$19.6 수량 7,500벌 가격조건 FOB 그 후 수입상 X는 轉買者에게 轉賣한 수입상품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1983. 10. 24 한국내 대리인인 Z를 통하여 수출상 Y에게 이를 통지하고 1984. 2. 20 돈피바지 1,701벌을 선적항이었던 부산으로 반송하였는데 반송된 바지 본선인도가격(FOB)조건부 매매에서 FOB조건이란 별단의 약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이 부담할 대금 및 비용의 조건 1. 준거법 홍콩의 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의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국의 법원에 제기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섭외사법 제9조는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준거법을 정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이 사건의 계약이 체결된 경위를 보면, 원고의 대리인인 訴外 Z의 사무실에서 피고회사 직원과 원고회사의 상무가 2. 손해배상의 채무 문제의 FOB조건이란 별단의 약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이 부담할 대금 및 비용의 조건 및 범위에 관한 수출가격조건으로 이 사건의 매매계약서상 FOB조건은 가격란에 "1벌당 미화 19.6달러, FOB Korea"라고 기재되었을 뿐이고 이와 이와 달리 원·피고간에 선적으로써 최종인도를 마친 것으로 하는 약정과 함께 선적 전 검사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면책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피고측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측의 주장은 또한, 피고는 원고가 1983. 10월경 도착항에서 이 사건 돈피바지 전량을 인도 받은 후 지체없이 검사를 시행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매의 목적물이 개당으로 포장되어 轉買者의 산하 점포에서 판매될 예정이었던 점과 목적물의 수량, 도착항에서의 통관과 코펜하겐의 창고까지의 운송 등의 과정을 고려하면, 도착 후 1개월 미만인 1983. 10. 24 그 일부에 끝으로 피고는, 원고가 그 대리인 Z를 통하여 매매목적물인 돈피바지를 선적 전에 검사하여 하자 없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피고로 하여금 더 이상 품질에 관한 관리를 하지 않도록 한 과실이 있고 원고의 이와 같은 과실은 피고의 3.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하자있는 돈피바지 1,129벌이 상품으로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결함이 커서 이를 재 선적하여 부산으로 반송된 사실, 원고는 돈피바지를 Z에게 전매하고 그 전매사실을 피고가 알고 있었고, 원고가 Z에게 전매한 가격은 돈피바지 1벌당 US$23.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전매가격이 이 정도일 것임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돈피바지 1,129벌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1벌당 US$19.6 합계 US$22,128.40(19.6×1,129)와 원고가 Z에게 전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전매차익 US$4,516(4×1,129) 총합계 {서울고법 1986. 6. 16선고 85나4201판결 제1심 서울지법 남부지원(84가합2312)} 내용출처 : KIT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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