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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판례 | 조회수 1312 본선인도가격(FOB) 조건부 매매에 있어서의 인도시기




홍콩의 수입상 X는 한국의 수출상 Y와 1983. 3. 16 여성용 돈피바지 단가 US$19.6 수량 7,500벌 가격조건 FOB

Korea로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홍콩의 Chartered Bank를 통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이 신용장에서는 수입상의

한국내 대리인인 訴外 Z가 각 선적 직전에 상품 중 5%를 무작위 추출하여 주문규격대로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각 상업송장 해당란에 "본 건 물품은 계약번호상의 모든 조건에 엄밀하게 일치함을 확인함"이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고 부서명(counter sign)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수입상 X는 轉買者에게 轉賣한 수입상품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1983. 10. 24 한국내 대리인인 Z를 통하여 수출상 Y에게 이를 통지하고 1984. 2. 20 돈피바지 1,701벌을 선적항이었던 부산으로 반송하였는데 반송된 바지

중 1,129벌은 원단의 불량 또는 제조상의 잘못으로 매 벌 길이 2㎝내지 5㎝의 찢어진 부분이 있거나 구멍이 뚫려있어

정상적인 상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하자가 있었다. 이에 따라 수입상 X는 수출상 Y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본선인도가격(FOB)조건부 매매에서 FOB조건이란 별단의 약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이 부담할 대금 및 비용의 조건

및 범위에 관한 수출가격조건으로서 이와 같은 약정만으로서는 선적 자체만으로 매매계약상의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수출상은 원고인 수입상에게 상품하자는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준거법



홍콩의 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의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국의 법원에 제기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섭외사법 제9조는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준거법을 정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는 때에는 행위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법 제11조 제2항은 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그 청약의 통지를 한 곳을 행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계약시 준거법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은 행위지법이나 또는 행위지로 청약을 통지한 곳의 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계약이 체결된 경위를 보면, 원고의 대리인인 訴外 Z의 사무실에서 피고회사 직원과 원고회사의 상무가

상담을 하여 피고가 계약서 문안을 작성하여 먼저 서명하고, 이를 홍콩으로 보내어 그 곳에서 원고의 서명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하여 홍콩으로 보낸 행위를 청약통지로 볼 수 있다. 청약의 통지를 한 곳이

대한민국 서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률이다.



2. 손해배상의 채무



문제의 FOB조건이란 별단의 약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이 부담할 대금 및 비용의 조건 및 범위에 관한 수출가격조건으로 이 사건의 매매계약서상 FOB조건은 가격란에 "1벌당 미화 19.6달러, FOB Korea"라고 기재되었을 뿐이고 이와

별도로 FOB를 인도조항으로 약정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약정만으로는 부산항에서의 선적 자체로써 매매계약상의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 선적 전 검사는 신용장에 의한

국제거래에 있어 해당물품의 수량, 규격, 품질 등이 주문품과 일치하느냐의 여부에 대한 일응의 확인을 대금결제의

조건으로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반드시 물품의 최종인도를 기준으로 한 하자 여부의 엄밀한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원·피고간에 선적으로써 최종인도를 마친 것으로 하는 약정과 함께 선적 전 검사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면책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피고측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1983. 10월경 도착항에서 이 사건 돈피바지 전량을 인도 받은 후 지체없이 검사를 시행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매의 목적물이 개당으로 포장되어 轉買者의 산하 점포에서 판매될 예정이었던 점과 목적물의 수량, 도착항에서의 통관과 코펜하겐의 창고까지의 운송 등의 과정을 고려하면, 도착 후 1개월 미만인 1983. 10. 24 그 일부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그 무렵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이는 목적물의 수령 후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매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수입의 목적에 비추어 보아 轉買者의 검사는 원고 자신의 검사와 동일시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하자는 이 사건의 경우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숨은 하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도착 후 6개월이내인 1984. 1. 10 피고에게 전액배상을 청구하였던 이상 원고에게 상사매매에

있어서의 검사 및 통지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582조의 6개월의 기간을 출소기간이라고 해석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끝으로 피고는, 원고가 그 대리인 Z를 통하여 매매목적물인 돈피바지를 선적 전에 검사하여 하자 없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피고로 하여금 더 이상 품질에 관한 관리를 하지 않도록 한 과실이 있고 원고의 이와 같은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대리인 Z가 돈피바지에 하자가 없다고 확인한 점이 피고로 하여금 품질에 관한 관리를 하지 않도록 만든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하자있는 돈피바지 1,129벌이 상품으로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결함이 커서 이를 재 선적하여 부산으로 반송된 사실, 원고는 돈피바지를 Z에게 전매하고 그 전매사실을 피고가 알고 있었고, 원고가 Z에게 전매한 가격은 돈피바지 1벌당 US$23.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전매가격이 이 정도일 것임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돈피바지 1,129벌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1벌당 US$19.6 합계 US$22,128.40(19.6×1,129)와 원고가 Z에게 전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전매차익 US$4,516(4×1,129) 총합계

US$26,644.40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US$26,644.40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고법 1986. 6. 16선고 85나4201판결 제1심 서울지법 남부지원(84가합2312)}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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