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은행은 내국신용장상의 수익자 X로부터 B은행이 개설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선적 서류를 매입하고 B은행에 대금결제를 청구하였으나, B은행은 본 건 내국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물품수령증명서가 이미 퇴직한 X사의 대표이사의 피고인 B은행은 제시된 물품수령증이 진정하게 작성되지 않았으며 원고인 A은행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매입하였으며, 또한 그 사실을 몰랐다하더라도 A은행이 X사로부터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 상당한 주의로써 그 신용장과 부속서류를 심사하여 그 서류들이 정당한 자격자에 의해 발행, 기명날인 된 것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은행이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은행은 訴外 X사의 대표이사가 바뀐 후에도 여전히 이미 퇴직한 대표이사 명의로 된 물품수령증이 첨부된 {대법원 1979. 5. 8선고 78다2006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78. 9. 7선고 77나1959판결} 내용출처 : KITA.ne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