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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은행은 訴外 수출상 B로부터 신용장의 유효기일 경과 후에 "Not negotiable" 이란 문언이 있는 선하증권이 포함된 금융기관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때에는 그 대금결제가 보장된 신용장을 자세히 검토하는 등 대금결제가 되지 않을 1. A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그 대금결제가 보장된 신용장을 자세히 검토하여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부합된 것인가를 살펴보고, 본 건과 같이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경과하였으면 이를 원칙적으로 매입하지 않아야 하고, 비록 관례상 수출상의 신용이 확실한 경우, 보증서를 받고 매입에 응할 때에는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처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피고인 운송인 C가 수출상의 부탁을 받고 수출물품을 인수하지 아니한 채 그 화물을 적재한 것처럼 운송서류를 또한, 비록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경과하였지만 그러한 때에도 은행이 수출상의 신용상태를 감안하여 보증서를 받고 [대법원 1980. 11. 11선고 80다1696판결] 내용출처 : KIT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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