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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류제조회사인 A는 한국의 B와 1야드 당 단가 38센트로 나일론 타후타의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B를 수익자로 하는 L/C를 개설하였다. 그러나 B가 이 중에서 250,000야드의 나일론 타후타를 선적기일까지 선적하지 않아, A는 국제무역거래상의 매매계약에서 지급할 대금을 미화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미화로 지급하여야 할 법리는 없다. 1. 손해배상채무의 발생 피고 B는 나일론 타후타 250,000야드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 A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B는 그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및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피고는, 원고가 의류제조회사라는 점과 1978년 말 내지 1979년 초의 나일론 타후타의 가격이 1야드당 미화 58센트 정도인 사실을 알고있고, 피고 스스로 나일론 타후타 1야드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58센트라고 주장한 사실이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訴外 C로부터 나일론 타후타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급한 1야드당 58센트 중, 원고가 피고의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입은 손해는 국제무역거래에서 발생된 것으로, 원·피고간의 계약이 미화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訴外 C와 계약한 물품대금도 미화로 결제하여, 4.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미화 50,000달러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이 사건의 변론종결 당시의 한국외환은행 대 고객 외환 매도율인 미화 그러나, 원고가 위 대금을 실제로 지급함으로써 동 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날인 1979. 7. 8자의 한국외환은행 대고객 외환매도율인 미화 1달러당 485원으로 환산한 24,250,000원(485원×50,000)이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1979. 7. 9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상사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서울고법 1980. 7. 25선고 80나1033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79가합2033)] 내용출처 : KIT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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