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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수출사고사례 | 조회수 2360 개설은행이 소재지 법원으로부터 인정션 결정을 받음에 따라 수출상이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고




A은행(매입은행)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매입하여 중국의 개설은행으로 발송하였으나, 개설은행으로부터

한국 수출상의 사기행위 때문에 중국인민최고법원에 의해 신용장대금지급이 정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법원의 인정션 결정을 이유로 개설은행이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하냐?









인정션은 영미법계 국가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다. 개설은행이 법원으로부터 인졍션 판결이 있을 때 이를 위반하고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면 법원 모독죄(contempt of court)로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중국과 벵골라데쉬 법원이 인정션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 지역의 은행이 개설한 L/C에 의해서 수출하는 수출상이나 매입은행은 주의하여야 한다.








1. Injunction의 뜻과 문제점



Injunction은 유지(留止)명령, 금지(禁止)명령, 차지(差止)명령이라고도 하는 영미법상 법원의 명령이다. 어떤 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차지명령을 금지적 차지명령(prohibitory injunction) 또는 제한적 차지명령(restrictive injunction)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것을 명령적 차지명령(mandatory

injunction)이라고 한다.



또한, injunction은 소송절차 상 본안 판결이 있기 전에 일정시점까지 (예컨대, 판결이 있을 때까지)잠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예비적 차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과 보통의 소송절차를 거쳐 종국판결로서 영구적 효력을 가진 영구적 차지명령(permanent 인정션)이 있다. 예비적 인정션은 우리나라의 가처분에 해당된다.



당사자가 이 명령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법원 모독죄(contempt of court)로 처벌된다. 이러한 인정션은 신용장거래에 다음과 같은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첫째, 인정션은 신용장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지연시킴으로써 신용장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



둘째, 인정션은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려는 개설은행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개설은행이 법원의 인정션에 의하여 서류의 위조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신용장세계에서 그 은행의 평판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 인정션의 기준



인정션이 내려지는 기준은 관할 법원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신용장개설의뢰인에게 회복될 수 없는 피해(irreparable harm)가 있어야 한다.



둘째, 본안 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본안 소송이 제기되어야할 심각한 문제가 있고 만약 인정션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개설의뢰인에게 심각한 곤란을 초래하여야 한다.



회복될 수 없는 피해는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회복될 수 없는 피해란 금전적 배상에 의하여 충분히 구제 받을 수 없는 피해로서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이다 [관련 미국판례 : Sperry Int'I Trade, Inc. v.

Government of Israel, 670 F.2d 8. 12(2d Cir.1982)]. 일반적으로 개설의뢰인은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수익자의 계약위반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다.



개설의뢰인에게 회복될 수 없는 피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개설의뢰인은 적어도 다음 중 하나를 증명하여야 한다.



①수익자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법정이 개설의뢰인에게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Rockwell Int'I Sys. v. Citibank 사건 [719 F. 2D 583, 587-88(2d Cir.1983)]과 Foxboro Co. v. Arabian

American Oil Co. 사건 [805 F. 2d 34. 37(1st Cir, 1986)]을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전자의 사건에서는 미국의 개설의뢰인이 호메이니가 통치하고 있는 이란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어 법원에서 인정션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후자의 사건에서는 개설의뢰인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상사중재로 법률상 적절하게 구제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어 법원에서 인정션이 거절되었다.



개설의뢰인이 단순히 외국에서 재판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은 인정션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관련 미국판례 :

American Bell lnt'l, Inc. v. Islamic Republic of Iran, 474 F. Supp. 420, 426(S.D.N.Y. 1979)]



②개설의뢰인이 차후의 본안 소송에서 대금의 지급이 부적절 하다고 결정될 수 있는 신용장거래에 대하여 개설은행에 대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면 그가 도산할 가능성이 있다. [관련 미국판례 : Cf. Philipp Bros., Inc. v. Oil Country

Specials, Ltd., 709 S.W. 2d 262 (Tex. ct App.1986)]



③개설의뢰인이 수익자의 매매계약 위반에 대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후 수익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할 때

수익자가 파산하거나 자산이 부족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3. 개설은행의 서류 인수와 만기일 통지 후 인정션의 효력



개설은행이 서류를 인수하고 만기일을 통지하였다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션 결정이 내려지면 현지 법규에 따라 수익자에게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설은행이 서류를 심사한 후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 한다는 것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은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d항에 따라 서류 접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7영업일 이내의 상당한 기간 이내이나 현지 법규에 따라 이 기간을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현지 법규에 따른 법원의 인정션 결정이 있으면 개설은행은 신용장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ICC, Queries and

Responses on UCP 500, 1997, pp.23-24, R 263)



그러나 서류하자에도 불구하고 개설은행이 환어음을 인수한 경우 법원의 인정션 결정이 없다면 개설은행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Doc.470/TA.194, 대한상공회의소, ICC 국제무역정보, 1999.8, p. 62)



(관련 국제상업회의소 교육사례)



By providing a notice of acceptance of the draft, under a usance credit, despite the discrepancies in the

documents, the issuing bank has given their understanding to effect settlement on the due date, in

accordance with sub-article 9 a of UCP 500.



The issuing bank must effect settlement.



(서류 하자에도 불구하고 기한부신용장에서 개설은행이 환어음 인수를 통보한 경우 신용장통일규칙 제9조 a항에 따라 개설은행은 만기일에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개설은행은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Doc.470/TA.194, 대한상공회의소, ICC 국제무역정보, 1999.8, p. 62)








1. 매입은행



수출상이 매매계약을 위반하거나 서류를 위조한 경우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개설은행에 대금지급을 금지하는 인정션

결정을 법원이 내려 L/C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더라고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대금을 상환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매입은행은 수출상의 신용상태 변동에 유의하여야 한다. 최근 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 및

남미지역의 은행가운데에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은행이 많은 점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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