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67년 사이에 진행되었던 제6차 GATT 다자간무역협상인 케네디라운드는 일괄적인 관세인하를 도출해 냄으로서, 관세의 무역제한 기능을 대폭 약화시켰다. 이에 따라 비관세장벽이 과거의 관세역할을 대신하여 국제무역의
제한수단으로 남용되었으며, 비관세 문제가 1974년∼79년의 동경라운드의 핵심 의제가 되었다. 제 7차 다자간 협상인 동경라운드에서는 기술장벽과 함께 수입허가 절차, 관세평가, 보조금 및 상계관세, 정부조달, 반덤핑 등 6개의 주요 비관세장벽에 관해 분야별로 각각 협정을 체결하는 다자간협정(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Code)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그중에서 특히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협정 또는 Standards
Code)은 1980년 1월 1일자로 발효하여 미국, EC, 일본 등 38개국이 가입하였는데 우리 나라는 80년 10월에 가입하였다. 동경라운드의 TBT협정은 특정국가들이 자국의 표준화제도를 의도적으로 까다롭게 하거나 또는 타국과 다르게 만들어 수입을 억제하는 등의 무역장벽화를 방지하려 하였다. 즉, 기술장벽협정은 각국의 상이한 표준화 관련제도와 절차가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장애(unnecessary
obstacles)"가 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장벽은 TBT협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에 의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효과적인 무역제한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이는 기술장벽이 비관세장벽인 쿼타 및 수량제한, 수입허가절차, 보조금, 정부조달 등에 비하여 기술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무역장벽으로서의 가시성(visibility)이 크게 부족하여, 쉽게 나타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생ㆍ환경ㆍ안전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분야에 쉽게 적용시킬 수 있고, 일방조치(unilateral measure)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TBT협정은 이를 방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허점(loopholes)들을 가지고 있었다. 1986년부터 시작한 UR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WTO체제출범과 더불어 1994년 TBT를 개정하여 일괄
타결하였는데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 협정의 적용 및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기존의 협정이 협정 가입국에만 적용되는 복수국간 협정이었던데 반하여, TBT협정은 다자간 협정으로서 모든 WTO 회원국에게 적용되며, 농산물 관련 표준 및 기술규정은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ㆍ식물 위해 협정」에서 관할토록 이관하였으며, 공정 및 생산방법의 개념을 도입, 최종제품 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도 협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공정관행규약(Code of Good Practice)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관도 협정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둘째, 각국에서 기술규정 및 표준화제도 제정시, 일반원칙을 명시하였다. 모든 회원국은 합목적적인 수행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까다롭거나 난해한 기술규정 및 표준화제도는 도입할 수 없으며, 이러한 「합목적적인」수행 개념에는
환경보호, 국가이익, 인체의 건강이나 안정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국가규격을 새롭게 정할 경우 ISO/IEC의 국제규격을 사용키로 합의했다. 이와 같이 국제규격과 국내규격을 통합시키려는 움직임은 국제규격과 한국산업규격(KS)의 부합을 원칙으로 하여 계속 요구되고 있다. 어떤 규격이 국제규격이 되는가, 즉 국제 표준화 활동의 귀추가
국민생활이나 산업활동에 곧바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인 규격통일을 향한 움직임은 유럽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 영역권내의 규격통합을 진행시키고 있는 유럽에 이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에서도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APEC에서는 각 회원이 국가규격을 국제규격에 일치하도록 추진하는 과제를 '95년 오사카 각료회의에서 「오사카 행동지침」으로 채택했다. 이와 같은 국제 규격으로의 부합화가 같은 통합권 내에서 협력해야 할 중요 과제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또 세계적
규격을 통일시키려는 움직임은 ISO/IEC의 지침서에 의해, ISO 9000과 ISO 14000의 통합움직임 등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각국의 규제가 국제규격을 기초로 정해지고 국제적 조화가 모색됨으로써 무역이 한층 더 자유화되고 확대될 것이다.
1 개 요 WTO TBT협정은 「회원국은 적합판정절차가 자기나라의 절차와 다르다 하더라도, 회원국이 그러한 절차가 자기나라의 절차와 동등한 적용가능한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과 표준(standards)과의 적합을 보증한다고 납득하는 경우, 가능한 한 언제나 다른 회원국의 적합판정 절차의 결과를 수용하는 것을 보장한다(6.1), 특히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자의 적합판정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한 협정체결을 위하여 협상을 개시할 용의를 갖도록 장려된다」고 규정하여 상호인정협정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상호인정의 움직임은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유럽은 이미 같은 경제권내에 있는 국가들간에
상호인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기초로 하여 1996년 7월에는 호주와, 1997년 6월에는 미국, 캐나다와 통신단말기기, 전자파적합성(EMC)등의 분야에서 상호인정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상호인정은
TBT 협정에서도 권장되고 있으며, 또 APEC 등 다양한 장에서 역할이 입증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급속도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상호인정의 추진에 따라 양국의 해당규격이나 기준이 동등할 경우에는 국내용ㆍ수출용 모두 한번의 검사절차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이중 검사에 따르는 절차 등의 간소화 및 비용절감을 통해 시장접근을 대폭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 적합성 평가에 관한 상호인정과 맞물려 각국의 규격이나 기준을 국제규격과 일치시킨다면 한번의 시험결과를
전세계가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One stop testing, accepted worldwide). 유럽에서도 적합성 평가에 관한 결과를 서로 인정해 주는 「Global Approach」와 함께 해당기준으로서 유럽표준화 기관이 책정한 유럽 통일규격을 존중하는 「New Approach」를 채용한 CE 마킹제도에 의해 한번의 시험결과를 유럽 전역이 인정하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One stop testing, accepted Europewide). 그러나 이러한 상호인정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장벽은
쉽게 완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MLA의 개념 및 현황 2.1 MLA의 개념 국제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 : 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이란 각국의 인정기관간에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동 협정에 가입한 타국의 인정기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인증서에 대하여 자국의 인증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인정해 주는 민간 인정기관 간의 협정이다.
MLA 협정에 의거하여, 각국의 인정기관은 타국 MLA 회원 인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의 구매자에게 해당국의 인증서가 자국의 인증서와 효력이 동등하다는 보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자국의 관련 정부기관에
공공조달 및 입찰시에 해당국 인증서를 동등하게 대우해 주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현재 각국은 IAF(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에서 실시하는 국제공동평가를 받아 이에 합격하면 IAF MLA 협정에 서명하고 있다. IAF MLA는 현재 품질보증체제(ISO 9000) 분야에 한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27개국 인정기관간에 체결되어
있다. 2001년부터는 ISO 14000 및 제품인증 분야의 MLA 체결이 추진중에 있다.
IAF에서 승인한 지역기구인 PAC(태평양지역인정기관협력기구) 또는 EA(유럽인정기관협력기구)의 MLA에 가입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IAF MLA 회원자격을 얻게 된다.
현재 IAF MLA 협정에는 27개국 27개 인정기관과 2개 지역MLA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인정기관인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KAB)가 지난 1999년 9월 29일 IAL MLA에 정식 가입하였다. 2.2 MLA 협정 가입현황(2001.1/1 현재) < PAC MLA 협정 가입기관 현황 : 10개국 10개 인정기관 >
KAB(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 JAS-ANZ(호주-뉴질랜드통합인정원), JAB(일본적합성평가평의회), SCC(캐나다표준평의회), CNACR(중국국립인증기관인정평의회), CNAB(중국국가수출입기업인증기관인가위원회), DSM(말레이지아표준국인정부), SAC(싱가폴인정원), NAC(태국), KAN-BSN(인도네시아) |
< IAF MLA 협정 가입 인정기관 현황 : 27개국 27개 기관 및 2개 지역 MLA 기구>
PAC(태평양지역인정기관협력기구), EA(유럽인정기관협력기구), KAB(한국), JAS-ANZ(호주-뉴질랜드통합인정기구), SCC(캐나다), CNACR(중국), DANAK(덴마크), FINAS(핀란드), COFRAC(프랑스), DAR(독일),
SINCERT(이태리), JAB(일본), RvA(네덜란드), NMAS(노르웨이), ENAC(스페인), SWEDEC(스웨덴), SAS(스위스), UKAS(영국), ANSI-RAB(미국), NAB(아일랜드), SANAS(남아프리카공화국), INMETRO(브라질),
CNACB(중국), DSM(말레이시아), SAC(싱가폴), BELCERT(벨기에), CAI(체코), NAC(태국), KAN-BSN(인도네시아) |
2.3 MLA의 효과
- 회원국 인정기관에 의해 지정받은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의 효력 및 신뢰성을 각국 인정기관이 구매자에게 보증한다
- 필요시 인정기관이 구매자에게 보증서 또는 확인서 발행한다
- "IAF MLA GROUP MEMBER" LOGO를 인증서에 부착한다.
- 현재 IAF의 각종 기준문서를 ISO 및 IEC에서 인정하여, 향후 ISO 및 IEC에서 IAF의 MLA를 보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각국의 공동조달 및 입찰시, 동등한 대우 보장
- 개인 바이어 : 각국 인정기관에서 보증서 제공
- 대외수출(특히 건설분야 공공입찰 등) : 무역장벽 제거 및 잠정적 피해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 외국의 건설공사 수주를 위한 국제입찰시 중복 인증을 회피할 수 있다
2.4 국제기구별 MLA 추진현황
- 개 요
- 현재 MLA는 국제적으로 IAF를 정점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여기에 PAC, EA 등 지역 MLA기구들이 참여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1998년 국제공동평가팀의 평가를 받아 199년 7월 27일 PAC의 MLA에 가입하였으며, 아울러 1999년 9월 27일 IAF MLA 협정에 가입하였다.
- 각국의 인정기관들은 민간 또는 정부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민간기관인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 또는 협조하에 MLA에 가입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공공조달 등에 있어서의 차별대우 폐지등 후속조치가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각국의 정부는 정책적으로 동 MLA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국제기구별 추진현황
- IAF :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 목표 : 전세계 인정기관간 포괄MLA 협정의 체결을 통한 무역의 촉진
- 참여기관 : 27개국 27개 기관 및 2개지역 MLA 기구
- PAC : 아시아·태평양지역인정기관협력기구(Pacific Accreditation Cooperation)
- 목표 : APEC 회원국(아·태 지역)간 MLA 협정 체결 및 인증제도 공동발전
- 참여기관 : 10개국 10개 인정기관
- EA : 유럽인정기관협력기구(European Accreditation)
- 회원국 : 독일, 영국, 프랑스 등 18개국 인정기관 - 유럽지역간 MLA
- 현재 EA 회원국간 MLA 기체결 상태임(IAF에는 13개국이 EA 명의로 공동 가입하여 MLA 공동심사에 합격하였음.)
< EA MLA 협정 가입기관 현황 >
국가 |
인정기관 |
교정 |
시험 |
제품인증 |
QMS |
요원인증 |
EMS |
오스트리아 |
BMwA |
○ |
○ |
○ |
○ |
○ |
|
벨기에 |
OBE-BKO |
○ |
|
|
|
|
|
벨기에 |
BELTEST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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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
BELCERT |
|
|
○ |
○ |
|
○ |
체코 |
CAI |
○ |
○ |
○ |
○ |
○ |
○ |
덴마크 |
DANAK |
○ |
○ |
○ |
○ |
○ |
○ |
핀란드 |
FINAS |
○ |
○ |
○ |
○ |
○ |
○ |
프랑스 |
COFRAC |
○ |
○ |
○ |
○ |
○ |
○ |
독일 |
D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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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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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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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DAS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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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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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DATe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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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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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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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DK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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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TG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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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독일 |
DA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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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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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
NAB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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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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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리 |
SI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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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리 |
S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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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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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리 |
SINCE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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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네덜란드 |
RvA |
○ |
○ |
○ |
○ |
○ |
○ |
노르웨이 |
NA |
○ |
○ |
○ |
○ |
○ |
○ |
포르투갈 |
IPQ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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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ENAC |
○ |
○ |
○ |
○ |
○ |
○ |
스웨덴 |
SWEDAC |
○ |
○ |
○ |
○ |
○ |
○ |
스위스 |
SAS |
○ |
○ |
○ |
○ |
○ |
○ |
영국 |
UKAS |
○ |
○ |
○ |
○ |
○ |
○ |
2.5 MLA의 발효 및 세계적 확대절차
- MLA 발효 절차
- MLA(다자간상호인정협정문) 및 공동심사 기준 제정
- 신청국별로 회원기관 국제공동평가(Peer Evaluation) 실시
- 평가에 합격한 기관간에 MLA 서명 및 발효
- 서명국으로 MLA GROUP 결성
- 기능 : 신규 MLA신청 접수 및 평가·가입여부 결정
- 준비가 된 회원기관별로 추가 공동심사 및 MLA 가입
- MLA의 세계적 확대 절차
- 지역별로 MLA 추진(PAC, EA 등) 및 국제기구와 지침·절차 통일
- IAF MLA로 일괄 가입 추진 (비 지역기구 소속 회원국은 개별적으로 IAF MLA 가입)
- IAF의 심사를 거친 회원국을 IAF MLA Member로 등록하여 전세계에 홍보
- 협정의 효력 범위
IAF의 국제평가단으로부터 방문 평가를 받아 합격한 국가의 인정기관만이 동 협정에 서명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IAF의 43개 회원국중 27개 회원국이 MLA 협정에 가입하였다. 27개 회원국 인정기관간에만 협정이 유효하며, 한국은 인정기관인 KAB(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가 1999.9.27일 동 협정에 가입하였다. 현재
KAB에서 지정한 31개 인증기관의 인증서는 동 협정의 혜택을 받고 있다.
- 협정 적용의 한계
협정체결 당사 인정기관은 타국 인정기관으로부터 요청받는 경우, 자국의 바이어들에게 타국의 MLA협정에
가입한 타국의 인정기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가 자국의 인증서와 효력이 동등하다는 보증서를 제공해 준다. 다만, 동 협정이 정부간 협정이 아니고 민간기관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특정국의 조달기관이나 바이어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할 수 없다.
종래의 국제 규격은 주로 개별제품의 구조 및 성능을 규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개별제품 보다는 시스템에 대한 인증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데, 예를 들자면 품질경영시스템(ISO 9000, QS 9000, TL 9000, AS 9000),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0) 그리고 노동안전시스템(OHSAS 180001)등으로 확대되고 인증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주요한 시스템인증을 간략하게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ISO 9000 1960년대를 거쳐 1970년대에 이르러, 구미에서는 몇 가지 이유로 인하여 품질보증규격의 제정이 이어졌다. 그 이유는 첫째, 과거 값싸고 저품질이었던 일본의 공산품이 자동차,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국제경쟁력을 갖는 고품질을 갖추어, 구미로의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 것에 자극받았으며, 둘째, 구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던 원자력 발전, 항공기 제조, 식품, 제약과 같은 산업에 대한 절대적인 안전성 확보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미 선진국들은 이들 제품의 품질보증에 대하여 각자의 국가 규격을 제정하여 산업에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그 시기에 제정된
국가 규격으로는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영국의 BS 5750, 프랑스 NF X 50.110, 독일 DIN 55.35, 미국의 ANSI/ASQC
Z 1.15등이다. 각국이 제각기 규격을 만들어 적용함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에서 오는 결함 및 통상 장해를 배제하기 위해 이들 규격을 하나의 국제규격으로 통합하고, 세계적으로 공용될 수 있는 품질보증 시스템의 표준화를 계획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6년 ISO는 품질보증시스템의 표준화를 활동범위로 하는 TC 176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ISO 9000시리즈의 출발이었다. ISO 9000은 품질보증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제품자체의 품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생산과정의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성(liability)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며, 이때 신뢰의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은 생산자나 구매자가 아닌 제3자(인증기관)이며, 이에 따라 객관성이 높아진다. ISO 9000에서 요구하는 품질수준은 최소한의 요구사항(Minimum Reguirement)이다. 이들 규격은 어느 특정 제품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제조업체나 서비스 업체 모두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회사의
품질보증 과정이 어떻게 발생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적절한 품질 규격을 정의하며, 그 공정을
문서화하고 지속적으로 두가지를 준수한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위임하는 것이다 2 ISO 14000 ISO는 국제규격제도를 통해 물품과 서비스 무역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7년에 발족한 비정부간 기구이다. 지구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각국의 상이한 환경오염규제 방식과 규제수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간의 분쟁 등 환경과 관련한 문제를 최소화하기위해, 국제 환경표준화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1991년 4월 UNCED/BCSD에서 ISO에 환경규격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동년 9월 ISO/IEC에서는 표준화 검토를 위한 환경전략자문그룹 (SAGE ; Strategic Advisory Group for
Environment)을 설치하였다. 환경전략자문그룹은 1993년 1월 기술위원회(TC 207)을 설치키로 하고 동년 6월 캐나다에서 가진 창립총회에서 국제환경경영표준을 "ISO-14000 시리즈"로 명명하였는데, ISO가 추진중인 이러한 국제환경경영기준 표준화제도(ISO-14000)는 세계 모든 기업들이 지켜야할 환경기준의 표준화 작업으로서, 기업의 환경보호책임을 강조하고 자율적인 환경보호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진국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적용대상은 제품뿐만 아니라 상품의 연구개발, 원료채취, 생산, 유통·판매, 폐기·처리 등 기업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고 있는데, ISO-14000 시리즈가 마련되면 국가별로 또는 각종 협약별로 상충되는 관련규정이 통일되어, 기업은 국제거래의 단일 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환경경영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 3 QS 9000 QS 9000이란 자동차 업 계 품질시스템 요건으로서 미국의 Big Three, 즉 크라이슬러, 포드, GM사의 『공급자 품질요건 Task Force』가 ISO 9000(1994년판) 자동차업계 시행판으로 발행한 것이다. 이 요건은 3사의 "공인해석서"인 동시에 "공급자 품질시스템 요건"으로서 지속적인 개발, 제조능력과 제품 승인공정을 정하고 있다. 1988년 당시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요구하는 각각의 품질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부담이 공급자들에게 가중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ASQC(미, 품질관리학회) 자동차분과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자동차업계의 공통된 공급자규격
개발의 가능성을 타진하게 되었고, 이 회의를 통해 Big3의 대표들이 자사에서 사용되던 다양한 참조문서, 양식, 용어들을 표준화하였고 1992년에 그들의 공급자 품질시스템 매뉴얼과 평가 수단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품질시스템
평가 매뉴얼 및 QS 9000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것이다. QS 9000은 원료제조, 부품의 제조 및 서비스, 열처리, 도장, 기타 마감작업 서비스 등의 공급자에게 적용되며,
Ford를 제외한 2개사는 제3자에 의한 QS-9000 인증획득을 공급자 요건으로 정하게 되었다. 4 TL 9000 TL 9000은 정보통신업계의 품질시스템 규격으로 QuEST Forum 에서 제정한 품질시스템에 대한 규격이다. QuEST
Forum은 "Quality Excellence for Suppliers of Telecommunications Forum"의 약어로서1996년 Bell Atlantic,
BellSouth, Pacific Bell 및 Southwestern Bell이 발기인이 되어 창설한 정보통신업체들의 모임이다. 통신산업의 거대화 및 국제화로 말미암아 통신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s) 및 통신기기 공급자 및 통신기기
공급자들 간의 공동의 품질규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갖가지 표준서들(standards)과 중복된 감사 행위로
말미암아 품질비용이 증대되고 혼란이 가중되어 범 세계적 영업활동 비용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었다. 전 세계 통신산업의 연간 구매액은 1,250억불 이상이며, 품질비용은 100억에서 150억불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96년 Bell Atlantic, BeltSouth, Pacific Bell, 과 Southwestern Bell은 통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품질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새로운 품질규격을 설정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신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단일의 품질시스템 요구사항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 결과 QuEST(The Quality Excellence for Suppliers of
Telecommunication Leadership Forum)포럼이 창설되었다. 이 포럼에는 40 여 통신서비스업체, H/W 및 S/W 공급업체(이하 기기 공급자)들이 참여하여 TL 9000으로 알려진 품질시스템 요구사항을 제정하였다. 현재 AT&T를 비롯한 13개 통신서비스 제공자와 Lucent Technology, Motorola를 비롯한 68개 공급업체를 포함하여 총 111개 통신관련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QuEST Forum은 통신산업의 서비스 제공자와 기기 공급자들 간의 협력과 대화의 장이 되었으며, 주요 활동 목표로는 각기 다른 요구사항과 규격서들 간의 일체성을 추구하며 이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있다. QuEST는 품질경영과 품질보증을 다루는 ISO기술위원회 176(ISO TC 176)에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를 개설하였고 특히 그 회원들은 ISO 9000 규격서를 제정하는 TC176의 제 2분과 위원회(Subcommitee 2)에서 통신산업을 대표하고 있다 현재는 미국, 유럽등 세계 각국의 주요 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공급자 그리고 품질시스템 규격운용과 관련한 주요 이해 당사자들 (국가 인정기관, 인증기관 포함)이 QuEST Forum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5 AS 9000 AS9000은 항공 우주분야의 ISO 9000규격에 해당한다. AS9000에서는 ISO 9000을 그대로 가져오고 여기에 항공 우주에 특정한 27개항의 요건과, 용어의 의미를 밝히거나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8개의 주석사항이 추가되어 있다. 항공우주산업 분야에서의 주요 공급자들의 품질보증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ISO 9000규격만으로 이 분야의 품질시스템 요건을 정의하기에 불충분한 점이 있었다. 그로 인해 이 분야의 고객들)은 추가적 요구사항들을 그들의 공급자에게 요구하였다. 그러한 추가적 요구사항의 내용에는 균일성이 결여되어(개별 고객마다 통일되지 않은 별도의 추가요건을 요구함), 공급자는 물론 고객 자신에게 조차 규격 및 시방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큰 부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단일 규격을 정립, 적용함으로써 이 산업계에 커다란 효과가 기대된다. 이 규격은 항공 우주 산업분야의 주요 공급자들의 컨소시움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이 규격은 이들 주요 공급자 자신과, 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AIA(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조직들로부터의 지지를 얻고 있다. 이 규격은 ASQC(American Society for Quality Control)의 ADD(Aerospace and Defense Division) 산하의 분과위원회(AAQG)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항공 우주 주요 계약자들의 컨소시움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위원회에 참가한
회사중에는 Allied Signal, Allison Engine, Boeing, General Electric Aircraft Engines, Lockheed-Martin,
McDonnell Douglas, Northrop Grumman, Pratt & Whitney, Rockwell-Collins, Sikorsky Aircraft, 그리고
Sundstrand사가 포함되어 있다. 6 OHSAS 18001/BS 8800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모든 조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조직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 증진을 위한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책임, 절차를 규정하여 조직 내 물적,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경영시스템이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기존 경영시스템(ISO 9000 또는 14000)과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HS
시스템은 산업안전 및 보건활동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일 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과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BS8800은 영국 직업보건안전관리 표준화 정책위원회(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tandards
Policy Committee)에서 제정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체제가 산업안전보건 정책과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직업보건안전관리 조직의 전체적인 관리체제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지침(Guide)인 데, 조직의 크기와
활동에 구애받지 않고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BS8800은 기존의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이나 품질경영시스템(ISO 9000)과 유사한 구조로서 기업내의 경영시스템으로서 효율적인 통합을 할 수 있다.
1 국제표준의 중요성 멀티미디어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업종을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서, 사실상의 표준이 중요해짐에 따라 국제표준을 목표로 한 제품개발이 기업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상했다. 사실상의 표준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기업간 기술의 균형현상과 규격보급기간의 단축으로 규격획득이 경쟁우위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제표준이 된 기술에 대해서는 시장확대에 따른 로얄티 수입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사업의 확장으로 시장이 상승적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후속제품의 개발에 있어서도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반대로 후발기업은 제품개발 부담은 회피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가 낮은 생산활동에 만족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기업이 표준화를 중시하는 것은 제품분야뿐만 아니다. 공정분야에서도 표준화는 매우 중요한데 미국의 ANSI는
SSM(Strategic Standard Management)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 HP, IBM, GM 등 굴지의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국경 없는 지구촌 경제가 진전되고 여러 국가들간에 표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바야흐로 표준을 제압하는 자가 시장을 평정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2 공적규격의 중요성 증대 종래, 기업은 사실상의 표준을 주도함으로써 시장 공유의 확대를 꾀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ISO 등에서 선정된 공적표준도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TBT 협정이나 APEC 등을 배경으로 한 안전ㆍ환경 등의 강제 법규에서 국제규격을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공적표준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 가령 압력 용기의 경우 이렇다 할 국제규격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유럽 등에서 강제법규화 될 것에 대비하여 국제규격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능형교통체계(ITS)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광범위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거나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개발 초기단계부터 공적표준 책정절차에 따라 표준화를 진행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제표준화기관의 공적표준 책정은 사실상의 표준과 비교하면 표준책정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책정과정이 투명하고 공평하여 회원들의 광범위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표준화가 국제표준화기관을 활용해서 진전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도 이제는 사실상의 표준 뿐만 아니라 공적표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
사실상의 표준의 급속한 확대와 영향력의 증대는 사실상의 표준과 공적표준의 협조를 강화하게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PAS제도이다. 이는 사실상의 표준의 급속한 발전에 비해 공적표준의 제정속도가 느린데 대한 각국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ISO/IEC에서는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1984년에 ISO/IEC에서 Fast Track방식이 도입되었으며, 1987년에 정보기술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실시하는 조직으로서 ISO와 IEC의 합동기술위원회로서 ISO/IEC JTC1이 설립되었다. 1994년 10월에 JTC1에서는 급속한 시장변화에 대하여 표준화단체의 대응만으로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고 인식하여
PAS(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제도를 도입하고, 포럼이나 컨소시엄 등에 의해서 작성된 표준을 국제규격으로 받아들이는 규약을 체결하였다. PAS제도는 정보분야 등에서 사실상 유통되고 있는 규격, 즉 공적으로 인정된 표준(Publicly Available Standards)으로서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표준을 국제규격(IS, ISP)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PAS를 표준으로 제정하는 방법으로는 Fast Track방식에 의한 절차가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 표준화에 필요한 기간을 통상의 1/2정도로 단축한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세계적으로 표준개발기간의 단축을 서두르게 하고 있다. ISO는 1996년 제정한 ISO 장기전략에 의거, ISO의 핵심언어를 스피드, 효율성, 유연성, 개방성 및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하에서 기술발전이 현저한 분야에 대하여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은 예비규격을 통하여 기술발전이 빠른 분야에 대처하고 있다. 특히 유럽이나 일본, 독일 등은 아예 연구개발단계에서 국제표준을 염두에 둠으로써, 과거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 표준을 제정하려던 방식에서 탈피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한 표준개발기간 단축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Fast Track방식(Fast Track Procedure) ISO/IEC에서는 국제표준 작성의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미 국가규격 등 규격으로서 일정한 실적이 있는 규격에 대하여 표준화 절차를 간소화하여, 표준화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로서 Fast Track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동 방식은 일정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규격에 대하여 TC(Technical Committee)/SC(Sub-Committee)에서의 작성원안(WD)의 심의를 생략하고, 즉시 DIS화하여 규격안으로서 직접 투표단계에서 심의를 하여 규격화를 꾀하는 제도이다. 이 방식의 채용에 따라 국제표준화에 필요한 기간은 통상의 1/2 정도인 1∼2년으로 단축된다. ※ 참고로 JTC1에는 통상 표준이 작성될 때까지 4∼5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2 기술보고서(Technical Report)제도 ISO/IEC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요한 기술정보를 조기에 공표할 목적으로 기술 보고서를 발행한다. ① 규격원안이 승인단계에서 합의되지 않은 것(찬성이 1/2이상 2/3이하인 것)
② 기술적으로 발전단계에 있으며 국제표준화하는데는 시기상조인 것
③ 규격과는 다른 데이터종류를 수집한 경우 3 TTA (Technology Trends Assessment)제도 ISO/IEC에서 창설한, 전세계적인 기술 등의 연구개발단계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연구개발과 표준화의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신기술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기술적 선택을 꾀하여 유연성, 신속성, 공개성을 갖는 먼저 표준화를 촉진하는 제도이다. 4 PACT (The Presidents Advisory Committee on Future Technology) IEC에서는 신기술, 융합기술 및 시스템 (전기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는 것) 관련 분야에 장래 필요한 표준과 규격에
관한 제언을 하는 위원회로 1994년에 설립되었다.
내용출처 : 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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