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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 > 무역상담/지식 > 무역상담 > 구매 확인서 발급

무역상담구매확인서전자발급

  • 구매확인서 온라인 발급 의무화
  • 보다 빠르고 편리한 온라인 발급
  • 이미 보편화된 온라인 발급
  •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방법
  • 구매확인서 발급 수수료
  • Help Desk - 구매확인서 발급지원
  •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제도 관련 문의처
  • uTradeHub - 국가전자무역 시스템

구매확인서 온라인 발급 의무화

  •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2011년 7월 1일부터 구매확인서의 신청과 발급이 「uTradeHub」를 통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외국환은행을 찾아가는 창구 발급은 완전히 폐지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로컬거래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시 구매확인서 사본 제출 의무가 없어집니다.
    구매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운영하는 KTNET(전자무역기반사업자)이 발급내역을 국세청에 일괄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 관련근거
    •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 37조(구매확인서의 발급신청 등)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3항(신고와 납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의 3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무역 문서로 발급된 경우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만 제출.

보다 빠르고 편리한 온라인 발급

  • 거래 은행 방문이 필요없으며 발급신청 근거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 신청서와 근거서류(수출계약서류, 세금계산서 등)를 준비하여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무역포털 「uTradeHub」 에서 신청서만 작성하시면 곧바로 발급됩니다.
  • 발급비용도 대폭 인하됩니다.
    • 구매확인서 발급수수료가 건당 1만 원에서 건당 6,000-8,000원(기본 5,000원+전송료)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 행정부담이 간소화됩니다.
    • 부가세 영세율 신고시 구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기업이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는 5년간 KTNET 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매업체가 인편 또는 우편으로 구매확인서를 공급업체에 전달하지 않아도 공급업체가 「uTradeHub」 에 가입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온라인 발급 보편화

  • 이미 대다수 기업이 구매확인서 발급을 위해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발급받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 연간 100만여건에 달하는 구매 확인서 발급 중 55만건 이상이 온라인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방법

  • 구매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모든 기업은 먼저 국가 전자무역포털인 「uTradeHub」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시점에서 발급기관을 KTNET 또는 거래은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절차는
    • KTNET을 발급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1. ①「uTradeHub」 (www.utradehub.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바로가기
      2. ② 가입신청서를 출력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KTNET 고객센터로 Fax 송부(Tel 1566-2119, Fax 02-6000-2147)
      3. ③ 가입확인 후 「uTradeHub」 로그인, 구매확인서 메뉴를 이용 신청·발급
    • 거래은행을 발급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1. ①「uTradeHub」 (www.utradehub.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바로가기
      2. ② 가입신청서를 출력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KTNET 고객센터로 Fax 송부(Tel 1566-2119, Fax 02-6000-2147)
      3. ③ 거래은행과 EDI약정 체결을 위해 「uTradeHub」 가입승인서를 출력하여 거래은행에 제출 (은행방문필요)
      4. ④「uTradeHub」에 로그인 하여 My Trade 메뉴 중 ‘거래약정관리’를 통해 약정 체결등록 및 관리
      5. ⑤ 가입확인 후 「uTradeHub」 로그인, 구매확인서 메뉴를 이용 신청·발급

구매확인서 발급수수료

  • 건당 6,000원-8,000원(발급기관별로 상이함)
    발급기관 수수료 문서중계 수수료
    단면 5,000원/1건 월 기본료 20,000원에 건당 1,000원-3,000원 가사
    양면 5,000원/1건(은행별 상이) (발행기관 · 문서크기에 따라 차등)

    KTNET은 발급건수가 많지 않은 기업을 위해 건별요금제 시행(8,000원.건: 월 6건 이하 기업에 유리)

    문서중계 수수료에서 월 기본료를 적용하는 대신 전송량 26KB는 무료

Help Desk - 구매확인서 발급지원

  • KTNET은 구매확인서 온라인 발급체제를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구매확인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지원센터(Help Desk)를 설치·운영합니다.
  • 연락처
    • KTNET 전자무역사업팀 (TEL 02-6000-2049)
    • 종합콜센터 (TEL 1566-2119, FAX 02-6000-2137)
    • 구매확인서 발급(대행)수수료 건당 10,000원
    • 이용방법 : 유선연락을 한 뒤, 발급근거 서류를 Fax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신청내용과
    • 입금내역이 확인되면 구매확인서를 e-mail/Fax로 신청기업에 전달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제도 관련 문의처

    •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 : 02-2100-5316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 02-397-1707
    • 한국무역협회 전자무역실 : 02-6000-5434
    • KTNET 전자무역사업팀 : 02-6000-2049

uTradeHub - 국가전자무역 시스템

UtradeHub
UtradeHub는 서류없는 전자무역을 실현하는 국가 차원의 전자무역 시스템입니다.
수출· 입관련 요건확인, 외환, 통관, 물류 및 대금결제를 비롯한 수출 · 입 전단계의 업무를 종이서류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싱글 윈도우로써 현재 이를 이용하는 무역업체가 28,000개사에 달하고 있습니다.
  • 국가전자무역 시스템 uTradeHub를 더 보시려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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