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 | 08-09-25 06:09 ㅣ조회수 조회 1252
매입은행 Negotiating Bank
매입신용장의 경우, 개설은행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이나 서류를 매입(negotiation)하도록 수권된 은행을 말한다. 매입은행은 신용장에 첨부된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를 충분히 점검한 다음 그 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을 수출업자(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신용장에 특별히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한, 외국환취급은행이면 어느 은행도 매입은행이 될 수 있으며, 수출업자는 자기의 거래은행 중에서 가장 적합한 은행을 매입은행으로 선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