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금 융자안내
한국무역협회가 중소수출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자체 조성한 자금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
- 2011년도 수출실적이 1천만달러 이하이고 신청일 현재 한국무역협회 연회비를 완납한 신규 융자신청업체
- 신청일 현재 무역기금 대출 상환을 완료한 업체(기융자업체는 융자신청서 심사평가항목에서 감점 처리)
- 신청일 현재 상환중인 업체와 거치기간중인 업체는 융자신청할 수 없음
- 무역기금 융자신청업체를 대상으로 한국무역협회 무역기금사무국 및 국내 지역본부가 융자업체를 추천
- 추천업체는 주거래은행에 자체신용이나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등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융자심사가 끝나면 지정된 융자일에 지정하신 시중은행(8개) 및 지방은행(6개)의 본지점을 통해서 무역기금을 융자
| 융자금리 | 연 4% (고정) | |
|---|---|---|
| 융자기간 | 2년 (1년 거치, 연 4회 균등 분할상환) (1,4,7,10월의 25일) | |
| 융자한도 | 최고 3억원 | |
| 한도산정 |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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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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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 업체는 사업계획서, 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금액을 산정 | ||
- 시중은행 : 기업, 우리,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씨티,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지방은행 :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신청기간 : 2012년 3월부터 9월까지 매월 초에 신청 (총7회)
| 회차 | 접수일 | 마감일 | 추천일 | 1차 융자일 | 2차 융자일 |
|---|---|---|---|---|---|
| 1차(3월) | 3월 1일 | 3월 8일 | 3월 21일 | 4월 26일 | 5월 25일 |
| 2차(4월) | 4월 1일 | 4월 7일 | 4월 20일 | 5월 25일 | 6월 25일 |
| 3차(5월) | 5월 1일 | 5월 7일 | 5월 21일 | 6월 25일 | 7월 26일 |
| 4차(6월) | 6월 1일 | 6월 8일 | 6월 21일 | 7월 26일 | 8월 27일 |
| 5차(7월) | 7월 1일 | 7월 7일 | 7월 20일 | 8월 27일 | 9월 25일 |
| 6차(8월) | 8월 1일 | 8월 7일 | 8월 21일 | 9월 25일 | 10월 26일 |
| 7차(9월) | 9월 1일 | 9월 7일 | 9월 21일 | 10월 26일 | 11월 26일 |
상기 일자는 자금사정 등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무역협회 홈페이지(kita.net)또는 무역기금 홈페이지(fund.kita.net)에서 신청하기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명판, 직인 날인
- 무역기금 홈페이지(fund.kita.net)에 있는 신청서 작성요령 참조 [다운로드] -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수출실적증명서는 기본서류이고 추가 선택서류와 함께 제출 (우송시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해당 국내지역본부 (서울은 무역기금사무국)에 제출
- 제출서류
- 기본서류
- ① 융자신청서
- ② 사업계획서(자율양식) (기 작성된 자료도 첨부 가능)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④ 최근 2년간 수출실적증명서(은행이 발급한 2011년도 및 2010년도 수출실적증명서) 1년 단위로 구분하여 제출
단, 수출실적이 융자신청서의 10번 직수출(A) 항목에 자동으로 표시되는 수출실적뿐인 업체는 별도로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 선택서류 (융자신청서의 11번~17번까지의 항목에 해당되는 업체에 한함)
- 심사 및 추천서 발급 : 추천서는 팩스로 송부하고 별도 공지하지 않음
- 신청업체가 직접 홈페이지에서 추천업체 선정 여부를 확인 - 융자금 지급 : 융자금은 해당 회차의 1차, 2차 융자일에 지급
- 기본서류
- 대일 수출업체는 직수출 수출비중에 따라 가산점을 추가로 부여함
- 대일 수출실적은 자동으로 표시되는 실적을 평가하고 실적이 다를 경우에는 대일수출신고필증 사본 등의 증빙서 제출
- 융자취급은행은 융자추천금액과 별도로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 담보 및 보증서 금액에 따라 융자 금액을 최종 결정함
-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이외의 보증기관 발급 보증서는 융자신청시 융자은행 및 보증기관과 융자가능 금액을 사전 협의하시면 융자업무를 보다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음.
- 추천받은 업체는 추천서 유효기일내에 융자은행에 융자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함
(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동시 이행) - 융자금은 은행심사가 확정된 후 매월 25일경 은행을 통하여 지급됨.
(1차 융자일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2차 융자일에 지급함) - 융자신청금액이 해당월 기금융자재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조기 마감할 수 있으며, 융자금 지급일은 자금사정에 따라 약간 변경될 수 있음.
- 경기도 부천시와 김포시는 우리협회 인천지역본부 관할지역임
- 기타 작성요령 및 향후 일정 등은 무역기금 홈페이지(fund.kita.net) 참조
| 지부명 | 전화번호 | 주소 |
|---|---|---|
| 무역기금사무국 | (02) 1566-5114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6층 무역기금사무국 ... |
| 부산지역본부 | (051) 993-3300/5 |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87-7 부산무역회관 7층 (우:600-729) |
|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 753-7531/3 |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 5층 (우:701-020) |
| 광주전남지역본부 | (062) 943-9400/1 |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1589-1 광주무역회관 3층 (우:506-721) |
| 대전충남지역본부 | (042) 864-4620/2 |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14 대전시 중소기업지원센터 406호 (우:305-343) |
| 인천지역본부 | (032) 420-0011/3 | 인천시 남구 주안6동 989-1 르네상스타워 11층 (우:402-714) |
| 강원지역본부 | (033) 256-3067/8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가 9번지 공영빌딩 3층 (우:200-041) |
| 충북지역본부 | (043) 236-1171/3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8-1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 |
| 전북지역본부 | (063) 214-6991/2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337-2 전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 |
| 경남지역본부 | (055) 282-4115/6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7-4 경남무역회관 5층 (우:641-740) |
| 경기지역본부 | (031) 259-7850/3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12층 ... |
| 울산지역본부 | (052) 287-3060/1 | 울산시 북구 연암동 758-2 울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우:683-804) |
| 제주지역본부 | (064) 757-2811/2 | 제주시 이도2동 390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 5층 (우: 690-824) |
신청하기 장애시 IT전략실(1566-5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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