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로해결/비용절감
수출입절차, 대금결재, 운송물류, 통관/관세환급, 무역클레임, HS상품분류 등 무역실무와 더불어 협회의 모든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에 대해 상담해 드립니다.
해당분야 관련 질문을 올리시면 각 분야별 전문가와 담당자가 답변해 드립니다. 
수출입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업체들과 제휴하여 무역협회 회원사에게 수출입 관련 서비스 요금을 할인하고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대회원 우대 서비스입니다. 
- 중소 하주의 수출입 물동량의 결집을 통해 운임/부대비를 절감하는 수출입운임할인센터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내용
- 대상
해외에서 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한 피해구제신청(무역위원회)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변리사를 고용할 경우
- 신청방법
내방 또는 우편 접수(신청서류 별도 안내)
- 지원내용
소요경비의 1/2범위 내, 건당 5,000만원 이하
- 담당
국제협력실 Tel : 1566-5114 / Fax : 6000-5181
- 신고대상
- 수출입 관련제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개선 필요사항
- 금융, 외환제도 관련 애로사항
- 통관, 관세, 내국세 관련 애로사항
- 서비스 수출, 지식산업관련 애로사항
- 담당
- 대상
- 전년도 수출통관실적 하위 50% 해당업체
- 수출물품 HS 10단위 세번부호가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HS 10단위와 일치하는 경우
- 수출금액 8만달러 이하 업체로 제조업체
- 사전에 간이정액환급지정업체로 관세청에 신청
- 절차
수출 또는 국내공급 →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확인 → 간이정액환급 신청(협회)→ <세관> → 심사결정 → 환급통지(업체), 지급지시(은행)
- 신청방법
전화 상담 후 내방(FAX 처리는 불가)
- 신청시간
평일 09:00-16:00
- 신청서류
간이정액환급신고 신청서, 수출신고필증(사본), 환급받을 통장 사본(세관지정 개설은행 통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담당
고객지원실(트레이드타워 1층) Tel : 1566-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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