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변동 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자료원
- 전북지부
우리 지역본부는 도내 중소 수출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와 공동으로 <중소 수출기업 환변동
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 개요
ㅇ 중소 수출기업의 환위험 관리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공사가
시행하는 환변동 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일부를 우리 협회가
지원해 주는 사업
ㅇ 무역보험공사(무보) 환변동 보험 개요
- 결제시점의 환율이 보장환율보다 낮을 경우 업체 환차손을
무보가 보상해 주고, 높을 경우 업체 환차익을 무보가 환수
해감으로써 환율로 인한 손익을 현재 시점에서 확정하는 것.
- 단, 결제시점에 환율 상승이 예상될 경우 조기 결제를 통해
예상 환수금을 줄일 수 있음
※ 세부 내용 붙임의 공고문 참조
2. 사업 세부 내용
ㅇ 사업 기간 : 2013. 2(공고 개시일) ~ 12. 31(연간)
- 사업비 조기 소진 시 사업 기간 전 사업이 종료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 한국무역협회 회원사(회비 완납 업체)
- 전년도(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천만달러 이하의 중소 업체
(실적은 협회 발급 수출실적증명서 상의 금액)
- 지원 보험 종목 : 환변동 보험(수출거래, 일반선물환방식)
- 대상 통화 : 미달러화,엔화, 유로화, 위안화
- 지원 한도 : 업체단 연간 100만원 한도 내 보험료 지원
※ 공고 개시일 이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환변동 보험에
청약한 건에 한함
3. 사업 신청 방법
ㅇ 신청 기간 : 2013. 2(공고 개시일) ~ 2013. 12. 6(금) 限
ㅇ 신청 문의
- 보험가입 절차/서류 등 :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
(Tel. 063-276-2360~3 / Fax. 063-276-2364)
- 보험료 지원 기준 등
·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손용운 대리(Tel. 063-214-6994)
· 한국무역협회 정책협력실 한승권 과장(Tel. 02-6000-5204)
※ 세부 사업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붙임의 공고문 참조
<붙임> 환변동 보험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