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대상 서비스 및
무역협회 지원사업 정보 제공 : 무역협회 회원전용서비스
최신뉴스부터 심층보고서까지
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제공 : 무역협회 회원전용서비스
세계 52개국 61종의
국내 최대 무역통계서비스
무역업체의 해외마케팅을 위한
지원사업 안내 및 관련정보제공 : 무역협회 회원전용서비스
무역아카데미 교육관련정보 및
일자리 구인 구직 정보 제공
무역협회에 대한 자세한 소개 및
협회관련 새로운 소식 제공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수출입 통계 처리를
위해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발급)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역협회 회원사로 가입하시면 무역업고유번호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변동사항 신고 :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증의 변동사항 발생시 무역업고유번호신청사항 변경통보서에 의하여 20일이내 무역협회장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재교부)
무역업고유번호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사 : 대표 ID 로그인 / 비회원사 : 범용(전자무역용)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신청 및 구비서류 : 내방자 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1부, 사업자등록증 원본 1부(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