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조(수출ㆍ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 ① 수출ㆍ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1.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2항, 제3항 및 제4항 단서 중 물품의 외국인수수입의 경우
에는 외국환은행의 장 (다만, 제25조제1항제3호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에 대한 제26조제2항
에 따른 수출실적 인정금액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대금을 영수한 외국환은행의 장으로 하며
, 당사자간에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그 구매확인서를 개설한 외국환은행의 장으로 하며,
이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은 당사자간에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확인 하여야
한다)
-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중략.....
- 제30조(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확인)
- ① 영 제23조에 따른 용역의 수출입 사실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수출입확인신청서에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입확인서 발급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입확인서 발급기관의 장은 수출입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 사실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수출입확인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 1. 한국무역협회장
- 2. 한국선주협회장(해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3.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및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장
(관광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영 제23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사실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수출입확인신청서에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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