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업무지원 수출입실적증명발급안내

수출입실적증명이란?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수출확대를 통하여 경제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WTO 출범 등 대내외 무역환경 변화와 더불어 무역ㆍ통상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무역ㆍ통상진흥 활동 지원 에 활용되는 기업의 일정기간에 대한 수출입실적을 증명하는 문서

무역협회가 발급하는 실적증명 종류

  • 직수출을 대상으로 수출입실적증명(대외무역관리규정 제28조)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의 수출입실적증명(대외무역관리규정 제30조)
  • 직수출은 세관에 수출신고하여 수리된 금액 즉, 수출신고필증 발급분이며 그 외의 기타수출에는 다음의 5가지 경우가 있으며 이의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은 그 대금을 결제한 외국환은행에서 수행합니다
    1. ① 중계무역 수출(FOB가격에서 CIF가격을 뺀 금액)
    2. ② 외국인도 수출(은행입금액)
    3. ③ 위탁가공 수출(은행으로 입금된 판매액에서 원자재 통관금액과 가공임 을 뺀 금액)
    4. ④ 해외박람회, 영화제 출품을 위해 무상반출한 물품의 현지매각(은행입금액)
    5. ⑤ Local L/C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나 물품의 공급(은행결제액 또는 확인액)

신청방법

구비서류

  • 제증명발급신청서 한글파일 양식다운로드
    무역업고유번호 발급업체 무역업고유번호 비발급업체
    •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또는 회원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무역업고유번호 미기재 건의 증빙서류
    • 무역업고유번호 누락 수출입신고필증 목록 (※ 양식 다운로드 : 엑셀파일 수출 엑셀파일 수입
      * 다운로드한 양식을 작성 후 메모리에 저장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출입신고필증(무역업고유번호 미기재 건에 한함)

실적증명의 용도

  • 무역금융, 무역기금융자, 무역의 날 포상 신청
  • 해외지사설치인증 추천(외국환 거래규정 9-18조)
  • 전문무역상사 지정(대외무역관리규정 7조)
  • 외국인 사증발급(법무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7조 3항)
  • 각종 정부/무역지원기관의 수출지원정책 수행
대외무역관리규정
  • 제28조(수출ㆍ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1. ① 수출ㆍ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1.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2항, 제3항 및 제4항 단서 중 물품의 외국인수수입의 경우 에는 외국환은행의 장 (다만, 제25조제1항제3호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에 대한 제26조제2항 에 따른 수출실적 인정금액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대금을 영수한 외국환은행의 장으로 하며 , 당사자간에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그 구매확인서를 개설한 외국환은행의 장으로 하며, 이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은 당사자간에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중략.....
  • 제30조(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확인)
    1. ① 영 제23조에 따른 용역의 수출입 사실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수출입확인신청서에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입확인서 발급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입확인서 발급기관의 장은 수출입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 사실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수출입확인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1. 1. 한국무역협회장
      2. 2. 한국선주협회장(해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3.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및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장
        (관광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 ② 영 제23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사실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수출입확인신청서에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중략.....

문의

한국무역협회 회원협력실 1566-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