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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출 서류검사 비중 높여 절차 간소화 한다

작성 2020.02.27 조회 547
수산물 수출 서류검사 비중 높여 절차 간소화 한다
작년 국내 수산물 수출검사 3만3천여건·40만t 규모
3월부터 수출 수산물 서류검사 20%→60% 확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은 다음달 1일부터 수출 수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서류검사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수산물 수출검사는 지난해 기준 연간 3만3000여건, 40만톤(t) 규모였다. 이 중 70%가 수품원 소속 검사관의 현장(관능)검사에 합격한 경우 수출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됐다.

현장검사는 보통 2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간 국내 수출업체들은 해외 현지 바이어의 긴급 발주나 수량 정정 요청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불리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검사 대기에 따라 물류비도 추가로 발생해왔다.

이에 수품원은 연평균 수출검사 2만7000건 중 부적합률은 0.2%, 제조시설 현장 위생점검 부적합률은 1% 불과하다는 점을 이유로 안전성이 확보된 검사 대상(지난해 기준 1만3399건, 15만2000t)에 한해 현장(관능)검사를 서류검사로 대체키로 했다.

이러한 서류검사 적용대상은 수품원에 등록돼 주기적으로 현장 위생 관리를 받는 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수출 제품이다.

수품원은 수산물 수출 서류검사 제도가 시행되면 수출 수산물의 검사기간이 당초 2일에서 최단 3시간까지 단축돼 신속한 수출절차는 물론, 이에 따른 냉동보관료(700원/t) 약 1억640만원 등 비용 절감으로 수출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서류검사를 실시한 수산물 수출제품 중 수입국으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는 등 위해요소가 발견될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업체를 서류검사 대상에서 즉시 제외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수품원은 설명했다.

양동엽 수품원장은 "이번 수출 수산물 서류검사 시행과 수출증명서 인터넷발급 서비스가 함께 연계돼 수산물 수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사업인 '국민 편의를 높이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사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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